법무부는 12월부터 어학 등을 가르치기 위해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 강사들이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범죄경력 유무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일부 외국인 강사들이 무자격으로 강의하거나 마약을 투약·흡입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강사 자격 입국 사증(E-2 비자)을 발급받고자 할 때 해당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에 신청을 하게 하고 전과조회와 더불어 의무적으로 한국 영사와 인터뷰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력위조나 마약 및 성범죄, 기타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 강사들에 대한 정보를 관계부처간 공유하면서 이들의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불법 고용한 업주에 대한 처벌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