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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한 경우 '이중 국적' 허용 검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국제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 병역의무를 마친 한국인과 외국 전문가에 한해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상위권 대학 졸업자 등은 초청없이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구직비자'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증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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