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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사상최대…4조11천억 끝내 못받아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액이 7조2천766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특히 체납자의 '버티기'로 징수 시효가 소멸돼 받지 못한 보험료도 4조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누적체납액은 총 7조 2천766억 원이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해 결국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는 7월 현재 62%인 4조8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소득등급 40-45등급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부과된 1천310억원의 보험료가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잘못 지급된 연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1억 원이며, 사망사고 또는 장애사고 가해자에게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의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시효가 완료돼 징수할 수 없는 구상금도 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소멸 시효는 지나지 않았으나 9월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당이득환수금 규모도 무려 1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9월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체납 보험료가 무려 1조 1천902억 원에 달해 사업장 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노웅래 의원은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체납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화원 의원은 "공단이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운영하는 징수권 소멸제도가 연금 보험료를 회피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실적이 전혀 없는 미납자가 112만 명에 이르고 국민연금을 한번도 낸 적이 없는 장기 미납자도 61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재완 의원도 국민연금 체납액이 7조 2천76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공단측이) 징수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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