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들이 한 체납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위장 이혼을 해 20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돌려놓고는 자신은 돈이 한푼도 없다며 막무가내로 버팁니다.
[체납자 A씨(주민세 8,700만원 체납) : 개인한테 무슨 소득이 있어야 낼 거 아닙니까? 도둑질해서 낼 수는 없는 거니까.]
처와 자녀 명의로 45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오모 씨는 주민세 2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강남에서 시가 35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에 살며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나모 씨는 3억 6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 같은 고질 악성 체납자들 때문에 올해 8월까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8천187억 원의 세금을 걷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76%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는 체납액이 5백만 원이 넘는 6만 2천여 명에 대해서는 체납 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해 대출 규제 등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6천5백여 명은 출국금지와 함께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최홍대/서울시청 세무과장 : 출국금지 조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한 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겠습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부자 3구의 체납비율이 전체의 23.1%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