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합신당 경선 선거인단 등록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명의도용을 주도한 혐의로 현직 구의원 정모 씨가 지목이 됐는데, 경찰이 결국 영장을 발부받아서 검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노무현 대통령 이름을 허위 등록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서울 종로구 구의원 45살 정모 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23일 서울 숭인동의 한 PC방에서 자신의 아들 등 대학생 3명에게 선거인단을 인터넷을 통해 허위 등록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허위 선거인단은 노 대통령을 포함해 백 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시절 종로구 당원 협의회 여성 위원장이었던 정 씨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당원명부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젯(30일)밤 휴대전화를 버리고 달아난 정 씨를 출국 금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손학규, 이해찬 후보 측은 정 씨가 정동영 후보 측과 관련이 있다며 함께 찍은 사진과 명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정 씨와 특정 후보 캠프와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정 씨를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