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엔 '명절 이혼'이란 용어가 생길 정도로 명절 때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 가정법원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이혼 통계를 뽑았는데요
이혼 신청 사유 중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은 6.6%로 28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설 명절이 있었던 1월에 83건으로 29.4%, 설 명절 직후인 2월에 24.5%인 68건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이 14.3%인데 비해 설 명절을 앞뒤로 한 1,2월에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는 얘기인데요.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명절에 시댁이나 처가에 가는 문제, 양가의 선물, 또 용돈 문제로 가족간의 갈등을 겪은 뒤 이혼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설 뿐만이 아니라 추석 직후에도 '명절 증후군'의 일종으로 역시 이혼 신청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은 가족간에 화합과 사랑을 확인하는 명절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