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화물사업자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액의 은행 잔고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업체가 이 신용을 조작해 주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3월, 운송업을 시작한 이 씨는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한 협회를 통해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자본금 1억 원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씨/운송업자 : '1억 원 없는데, 잔고증명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희 사무실로 오면 다 연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씨는 협회를 통해 소개받은 대부업체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대부업체는 이 씨 통장에 1억 원을 넣은 뒤 통장 사본을 건네줬고 이 씨는 이를 근거로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에는 수수료 50만 원을, 협회에는 가입비 100만 원을 냈습니다.
대부업체는 같은 요청을 한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수수료를 2배씩 받았습니다.
인천시에 등록된 개인 화물 업자 340 명 가운데 70% 이상이 이렇게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 측은 영세한 화물업자들에게 1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하는 제도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 화물운송주선협회 관계자 :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하고 싶다
고 하는데 막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사업자들 편의를 위해서 하게 됐고요,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부업체 측은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H 대부업체 관계자 : 저희도 불법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문제될 줄 알았다면 안 했겠죠. 저희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한 화물업계 관계자는 이런 식의 조작이 공공연한 관행이라고 전했습니다.
[화물연대 관계자 : 전국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관행이에요. 한 90% 정도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경찰은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이들을 통해 잔고증명을 조작한 사업자 70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