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 개편안의 특징은 과세표준이 오른 구간에 자신의 소득이 포함돼 있으면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감세액을 보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는 연간 18만 원, 7천만원일 경우에는 42만 원, 8천만 원에서 1억원까지는 72만 원, 그 이상일 경우에는 144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변동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각종 공제혜택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새로 받게 되는 성실 자영업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인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 평균인 730만 원을 의료비와 교육비로 공제받는다면 세금은 124만8천 원이 줄게됩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은 여전히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개선의 요구가 높았던 자영업자의 45%를 차지하는 세금면제자 문제나 종교인 과세 문제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전병목/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면세자가 많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 공제 부분을 줄여주거나 소득 파악에 더욱더 노력을 가해야 합니다.]
또 이번 세제개편으로 3조 5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보완책은 빈약해 대선을 앞둔 선심성 개편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