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의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한 중국 민주당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송까지 벌인 끝에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을 인정하고 난민으로 받아들인 것은 처음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9월, 한국에 들어온 중국 민주당원 Y씨는 미국에 있는 동포에게 한 문건을 보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형수의 장기를 빼내 병원에 팔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규탄서는 영국 BBC에 전달됐고 방송을 통해 중국의 인권 침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Y씨는 이 사건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반체제 인사로까지 분류되자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Y씨가 중국에서 박해받을 가능성이 낮다며 난민 신청을 거절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6개월 동안 심리 끝에 Y씨와 가족들을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난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씨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씨는 2년 전부터 골수암을 앓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