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미스코리아 이하늬 씨의 나체 합성 사진을 퍼트리겠다며, 가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씨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죄질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이 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음해성 글과 함께, 딸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