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이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마약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백모 경위와 한모 경위 등 경찰 간부 2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 경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경위는 마약사범 2명으로부터 모두 3천 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한 경위는 마약 밀매 용의자 등으로부터 2천 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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