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독극물을 나눠줘 동반자살을 도와주려한 혐의(자살방조 미수)로 오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28일 낮 12시 경기도 안성의 모 대학 앞에서 인터넷 동반 자살 사이트를 통해 만난 이모(35) 씨와 정모(35) 씨에게 청산가리 2g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가족간의 불화와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등을 비관해 온 오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동반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희망자를 찾고 26일 종로의 화학약품 가게에서 청산가리 1kg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에게 청산가리를 건네받은 이 씨와 정 씨는 다행히 마음을 바꿔 자살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 씨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신모(21, 여) 씨와 만나기로 했으나 약속장소 문제로 다투다 신 씨가 "동반자살을 하려고 청산가리를 파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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