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적시한 가격 외에 돈이 더 들지 않는다며 허위 광고한 여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상품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추가 비용이 없다고 해 놓고 실제로 공항세와 추가관광 경비를 받은 10개 여행사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투어 등 8개 사는 당초 광고와 달리 고객에게 유류할증료나 인천공항세 등을 별도로 징수하고, 인터파크 등 3개 사는 추가관광이나 특별음식 요금을 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 경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주요 사항이 적힌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