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아온 전 서울동부지검 제이유 수사팀의 백모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그리고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을 각각 검찰총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사이비 종교 JMS 분규와 관련해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출입국 조회를 하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전 북부지검 이모 검사의 면직을 권고했습니다.
감찰위원회가 지난 2004년 8월 대검에 설치된 이후에 검사에 대해 면직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