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학교 주변에서 노래방은 개업할 수 있지만, PC방은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PC방이 학생들에게 더 유해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43살 홍 모씨는 서울 신내동의 한 상가에 노래방을 차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노래방으로부터 160m 떨어진 곳에, 학교가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 보건법 상 학교에서 반경 200m 안엔 노래방이나 PC방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노래방이 통학로 주변에 없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유해성도 적다며, 노래방을 허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4살 이 모 씨는 학교에서 150m 떨어진 상가에서, PC방을 운영하게 해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PC방이 학교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있고, 또 학생들이 게임이나 채팅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보건법에는 유해 업소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PC방만 유해업소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