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네, 이렇게 당장이라도 돌아설 사람들처럼 다투고 있는 이번 공방전의 단초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전 시장 선거법 위반사건의 실체는 무엇이고, 또, 왜 지금 다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김우식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이명박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
96년 4월 총선에서 신한국당 이명박 후보는 국민회의 이종찬 후보를 누르고 종로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선거 비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법정 선거비용은 9천 5백만 원, 그러나 이 후보 선거 캠프의 6급 비서였던 김유찬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비용을 초과해 6억 8천만 원을 썼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씨는 그 뒤 말을 바꿔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서신을 쓰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시장측으로부터 1만 8천 달러, 당시 환율로 1천 8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법정 선거비용을 4천 7백만 원 초과한 혐의와, 범인 도피 혐의를 인정해 이 전 시장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확정 판결이 나기전에 의원직을 사퇴했고, 98년 실시된 보궐선거에는 노무현, 정인봉 후보가 출마해 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10년 전 사건이 왜 이 시점에 다시 문제가 될까?
우선은 김 씨가 새로 들고 나온 두 가지 주장 때문입니다.
김 씨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시장측으로부터 1억 2천 5백만 원을 받고 위증을 요구받았다. 그 뒤 98년 6월에 사과하러 이 전 시장을 찾아갔다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 시장측은 위증하라고 돈을 준 적도 없고, 살해 협박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 씨가 왜 돌아섰는 지 하는 점입니다.
김 씨는 올바른 후보를 뽑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전 시장측은 김 씨가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이런식으로 돈을 요구했었다며 의도를 의심합니다.
이 전 시장측은 김 씨가 96년에도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종찬 후보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하고 폭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이종찬 후보측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게 전부라며 부인합니다.
당이 검증에 나섰지만 이명박, 박근혜 두 주자 진영이 과연 검증 결과에 승복할 지, 결국은 두 후보의 분열, 즉 탈당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 하는 우려가 당내에 팽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