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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휴대전화 위치추적 불법 통보

<앵커>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에 자신도 모르게 위치를 추적 당하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추적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동 통신사들이 1년 반 동안이나 이를 무시해 왔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동 통신사 입장에서 위치 추적 서비스라는 것은 일년에 천5백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노출 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5년 8월입니다.

이동 통신 사업자가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를 제 3자에게 알려주면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이른바 '위치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루어진 위치 추적 건수가 무려 1억 8천3백만 건입니다.

문제는 위치 추적을 한 휴대전화로 추적 사실을 통보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통사들은 무선 인터넷 메일로만 통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선 인터넷 메일은 한번 확인하는데 6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통사가 돈을 받으면서 사용자한테 고지한다는 건 당연히 불법 영업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정보 통신부는 사업자 편들기냐는 비난이 일자 뒤늦게 이통사들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SKT 관계자 : 즉시통보방식에 대해 문제점 있지 않냐는 일부 지적 있어서 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려고 정부와 이동 통신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동 통신사들, 고의로 누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벌이에 급급해서 고객들의 사생활 보호를 외면했다는 비난은 당분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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