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혁당 사건' 30여 년 만에 무죄 선고

유신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사건 발생 30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지난 75년 사형에 처해졌던 피고인 8명 가운데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여정남 피고인의 경우 별건으로 기소된 반공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당국의 진술조서가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작성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유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