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일부 책임"

"손해 발생과 확대의 원인"…법원, 동승자에 잇따라 물어

<8뉴스>

<앵커>

올 추석도 오랜만에 친지분들 만나 술 한 잔 나눌 분들 많으실 텐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 운전하는 사람 차에 함께 탄 것만으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3월, 관광지에 놀러 간 박모 씨는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탔다가 역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 씨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4억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데다가, 운전자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잠을 잔 사실을 고려해 박 씨에게 4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난 6월 법원은 회사 동료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모 씨에 대해서도 20%의 과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한 사실이 손해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유현정/변호사 : 음주운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특히 동승자가 음주 운전자와 관계가 가깝거나 운전을 하도록 강요한 경우, 더 큰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