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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오늘부터 인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경감조치가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거래의 경우 거래세가 기존 2.5%에서 2%로 0.5% 포인트 낮아집니다.

또 신규분양 같은 개인과 법인 간의 주택거래세는 기존 4%에서 2%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이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1일 아침 9시 이후에 잔금을 치뤄야 인하효과를 볼 수 있고 등록세는 이전에 거래했더라도 1일부터 등기하면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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