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서울의 한 사립학교에서 급식비 비리를 폭로한 교사 3명이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개정 사학법 시행 불과 이틀전이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전교조 회원 교사들이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서울 모 사립여고의 급식비와 동창회비 등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왔던 교사들이 파면 당한 데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금천/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 시정을 요구했던 선생님들이 파면을 당하는 현실때문에 오늘 날의 급식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천막 시위를 하는 등 업무 방해를 했다며 학교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교사들에게 불법시위 혐의를 적용해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전격적인 파면이 이뤄진 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교원을 해임할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정명신/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대표 : 개정 사학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전에 교통정리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닌가하는...]
파면 교사들은 교육부의 재심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계획이어서 교육 당국의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