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강남카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강남지역의 유흥업소에서 이 카드를 보여주면 결제금액의 최고 30%까지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귀는 솔깃해 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강남카드를 발급해주는 사무실입니다.
어떤 이름이든, 휴대전화 번호만 대면 즉석에서 발급해 줍니다.
가입비도, 연회비도 없는 공짜입니다.
가맹점은 강남 일대 유명 술집 서른 군데.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와 함께 강남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금액의 10%에서 최고 30%까지 이튿날 계좌로 입금됩니다.
강남카드 회사와 가맹점은 뭘 노린걸까?
해답은 법인카드에 숨어 있습니다.
[파견 직원 : (법인 카드 많이 쓰죠?) 거의 쓰시죠. 저희가 그 시장을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저희 주 타겟이에요.]
회사돈을 쓰는 단골을 확보해 매출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손님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입니다.
대신 비밀은 철저히 보장한다고 약속합니다.
[강남 카드 직원 : 카드가 누구 앞으로 됐는지 알수가 없어요. 또 강남카드 쓴 지도 알 수 없는 거고. ]
가입한 회원 가운데는 실제로 대기업 간부와 공무원들도 있어 탈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순용 변호사/열림 법률 사무소 : 그 법인 사용액 일부를 지속적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를자기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할인과 현금반환을 내건 각종 멤버쉽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등장한 '유흥가' 할인카드,
자칫하면 법인카드가 개인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