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름 깊지만…내년 국민연금은 5% 더 받는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의 시름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우유 원유(原乳) 가격도 인상돼 유제품과 이를 원료로 하는 빵이나 아이스크림값도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먹거리 가격 인상으로 서민의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기에다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의 적자 등으로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高)물가 상황에서는 물가와 연동해 지급액이 조정되는 공적연금이 그나마 작은 '안전장치'가 됩니다. 오늘(2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3.6%,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5.4% 등으로 상승하다가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 5.7%, 9월 5.6%로 낮아졌지만, 10월 5.7%로 석 달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한은은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5.1%로 전망했는데, 이런 5%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하면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이 됩니다. 한은은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는 등 물가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해 고물가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높은 물가로 저소득층은 여타 계층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올해 3분기 실질소득은 103만9천600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6.5%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팍팍한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의 내년 연금수령액이 더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이들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릅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연금급여액을 확보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상품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입니다. 민간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물가가 5%대로 상승하면 공적 연금액은 이런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일제히 5%대로 인상돼 12월분까지 적용됩니다. 그간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올해 공적 연금액도 2.5% 인상됐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은 55만2천708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월평균 1만3천817원(55만2천708원×2.5%)이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8년 7.5% 올린 게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이후 1999년 인상률이 0.8%로 떨어졌다가 2009년 4.7%로 오른 뒤 계속 떨어져 2020년 0.4%. 2021년 0.5%로 0%대를 이어갔습니다.
SBS 뉴스
|
유영규 기자
|
2022.12.02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