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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청렴하고 능력있는 판사 뽑는 게 핵심이다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청렴하고 능력있는 판사 뽑는 게 핵심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사법개혁위원회가 엊그제 전체회의에서 변호사나 검사 경력 5년 이상의 경력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의 원칙을 정했다고 한다. 2012년까지는 신임 법관의 50% 범위 안에서 경력 법조인을 뽑고, 그 이후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사법개혁위가 다루는 5개 과제 중에서 맨 먼저 결론에 도달한 합의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법관선발과정은 너무 폐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관행화된 법관선출 방식으로는 시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사법개혁 차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 들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재 법관으로 임용되는 사람들은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2년)을 좋은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들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능력은 인정된 사람들이지만 사회생활의 경험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관이 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의 방법도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거리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시험의 방법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뀌고 보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법을 다루는 법관들을 선출하는 사법시험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험방법에 있어서 보완과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옛방식이 모두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번잡한 세상살이가 만들어내는 갖가지 법적 쟁송(爭訟)을 법조문의 기계적 해석만으로 풀어내기는 힘든 법이다. 균형잡힌 사고와 건전한 양식에다 현실에 대한 체험과 이해가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다. 경력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자는 것은 이 때문이고, 따라서 법조 일원화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개혁 차원에서 법관선출의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경력변호사출신 뿐만 아니라 변호사자격증이 없다할지라도 대학교수나 일반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중에 법관선출에 부합되는 인재들을 과감하게 선출해 법관으로 임명한다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적 접근이 요청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들을 선출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전국 법관 1700명의 평균 연령은 38.8세라고 한다. 30대가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30세 이하의 판사도 108명에 달한다. 법관의 나이가 너무 젊은 것도 소송의 성격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이 재판에 신뢰를 갖기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이다. 총각 판사에게 이혼소송을 맡겨도 되는 것이냐는 말도 그런 사정을 빗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는 법관들의 판결이 시대나 사회의 변화보다 몇박자 늦은 너무 보수적? 이라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 호주제 폐지 .인권 문제. 장애우 및 소수자 문제. 다양한 형태의 차별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법관들이 접근하고 있는 패턴을 보면 대단히 보수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젊은 법관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법관 내부의 기존 관념을 깰수 있는 연령과 관계없이 기존 법관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줄수 있는 선택이 법관사회에 요청된다 하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변호사 경력이 공정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있다. 변호사 시절 맺은 동료 변호사나 로펌, 또는 기업들과의 인간 관계가 객관적인 재판 진행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임용 과정에서 법관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적성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채용·선발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 청렴성에 대한 검증이 철저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홍재희) ====== 하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법관선출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법시험을 통과한 법관이나 경력변호사만으로 법관선출의 폭을 제한적으로 넓혀 놓는다면 의도하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들이 일정조건의 통과절차를 거쳐 법관에 선출되는 방법등의 법관선출방법에 대한 좀더 열린 인식을 가지고 법관을 충원해 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면서 경력변호사를 법관으로 활용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에 속해 있는 법관들이 일정기간 동안 행정부나 입법부에 이동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과 세계유수의 기업에 일정정도 파견나가 사회경험을 실사구시적으로 축적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사설] 청렴하고 능력있는 판사 뽑는 게 핵심이다(조선일보 2004년 6월23일자)







사법개혁위원회가 엊그제 전체회의에서 변호사나 검사 경력 5년 이상의 경력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의 원칙을 정했다고 한다. 2012년까지는 신임 법관의 50% 범위 안에서 경력 법조인을 뽑고, 그 이후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사법개혁위가 다루는 5개 과제 중에서 맨 먼저 결론에 도달한 합의이다.



현재 법관으로 임용되는 사람들은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2년)을 좋은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들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능력은 인정된 사람들이지만 사회생활의 경험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번잡한 세상살이가 만들어내는 갖가지 법적 쟁송(爭訟)을 법조문의 기계적 해석만으로 풀어내기는 힘든 법이다. 균형잡힌 사고와 건전한 양식에다 현실에 대한 체험과 이해가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다. 경력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자는 것은 이 때문이고, 따라서 법조 일원화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전국 법관 1700명의 평균 연령은 38.8세라고 한다. 30대가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30세 이하의 판사도 108명에 달한다. 법관의 나이가 너무 젊은 것도 소송의 성격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이 재판에 신뢰를 갖기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이다. 총각 판사에게 이혼소송을 맡겨도 되는 것이냐는 말도 그런 사정을 빗댄 것이다.



변호사 경력이 공정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있다. 변호사 시절 맺은 동료 변호사나 로펌, 또는 기업들과의 인간 관계가 객관적인 재판 진행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임용 과정에서 법관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적성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채용·선발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 청렴성에 대한 검증이 철저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입력 : 2004.06.22 18:26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