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고층 아파트, 베란다 도둑 조심 "뉴스관련
베란다는 건축법시행령상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선 정확한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써야하는 8시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 어이없더군요.
시정요청 드립니다.
발코니 (Balcony)
2층 이상 건물에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내어 단 공간
거실공간을 연장시키는 개념으로 건축물의 외부로 돌출되게 단 부분이다. 서양건축의 노대(露臺) 중 하나로 지붕은 없고 난간이 있으며, 보통 2층 이상에 설치된다.
건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장식적 요소로 과거 서양에서는 권력자가 군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요즘은 정원이 없는 아파트 같은 건축물에 설치되어 바깥 공기를 접하는 장소로 사용한다.
베란다 (Veranda)
1, 2층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활용한 곳
베란다는 발코니와 자주 혼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따져보면 다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 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