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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3단계 민간분야 부패청산’ 법조비리

사회부 “ 기자님” 께



<기사>



가짜청산금 채권 승소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재판장 판사 박삼봉은 2004.5.13.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김진한이 제기한 2003나56214 가짜청산금 채권 양수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5.12.29. 법률 제5116호 전문 개정된 도시재개발법과 대법원 2001.3.15. 선고 99두5494 판결에 의하여 분양처분과 조합청산시에 분양처분금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청산금에 대하여, 2000.3.2. 양천구 고시 제2000-16호 분양처분고시와 2001.7.31. 조합청산 해산된 (구)신정제5구역재개발조합원 13명을 상대로 한, 구 ㈜우성건설의 고문변호사에서 지위상승 신분 변경된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김진한이 2001.9.24일자 『무효 폐기된 조합정관 제47조(가청산)와 제50조(청산금 등)와 제51조(청산금의 징수등) 등』 개정전 법률을 이용하여 가짜청산금 양수금청구한 소송에서 구 ㈜우성건설의 과장이면서 현재 ㈜우성건설 파산관재인의 직원인 법률관계 문외한(門外漢) 김만겸이 조잡하고 유치하게 조작 작성한 가짜 채권 승소판결문에 대하여 동종사건 4건 무려 10개 재판부에서 심리없이 결재도장 찍어주어 원고 소송사기 싹쓸이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청 2002년 진정 423호 소송사기 사건에서 ‘원시 채권양도자 양아무개 구 조합장은 위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시 채권양수자겸 2차 채권양도자가 된 법정관리인 김아무개는 위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양도한 사실없다며 검찰출두 기피한다는 이유로, 위 파산관재인은 소송계류중 대법원 확정판결 안됐다는 이유로 사기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며 공소부제기 내사종결한 바 있다.

여권의 주요 국정과제중 ‘반부패 3단계 민간분야 부패청산’ 시행시까지 그 동안에 수많은 억울한 법조비리 피해자 양산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