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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권리.




검찰이 법을 앞세워


뉴스제보를한 테이프를 압수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sbs에서는 일단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sbs가 뉴스제보를 한 사람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이제 더이상 제보자는 없을 겁니다.


또한 스스로가 제보자를 보호해야하는 검찰이 청와대의


말한마디에 움직인다는 정치풍조가 웃깁니다.





그리고 한개인의 비리를 확대해 뉴스거리로 만드는


방송매체도 웃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