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3만원이상 향응 받지말라는 말은왜 했을까?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일으킨 향응 파문의 초점이 향응의 성격 규명을 제쳐 놓고 그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폭로한 배후 규명 쪽으로만 옮겨가고 있음은 아닌지? 그것이 비디오 촬영이 명예훼이라면 지난날 몰래찰영한 카파라지에께 고발정신으로 보상금까지준 법으로도 있은적이있는데........ 그에찍힌 운전자는 모두 명예훼손으로 카파라치을 고소 하여야하는지?
또한 지금도 쓰프라치등 모던몰카인들은 몰카로 신고하면 보상금은 왜 주는지?
몰래카메라로 찍어 폭로한자는 명혜훼손 죄가 된다면
쓰프라치등 모던 몰카인들은 물론 방송사 카메라인 기자분께서는 사진을 찍어 기사하면 앞으로 상대방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지 모르니 조심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