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청원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의지할 곳으로 알고 있는 경찰과
감정기관, 검사와 판사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청원서를 읽어 보시고
청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은 1995년 8월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주위로부터 인간의 탈
은 썼으나 인간이 아니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으며 청원인에 앞서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을 명도소송으로 몰아낸 전력이 있고, 청원인
의 딸 유청미 명의의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서모씨를 사문서
위조등으로 고소하여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116713호로 수리된
사건으로서
1.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서모는 청원인과 청원인의 딸 유청미 명의
로 작성한 점포임대차계약서에 시설비를 포함시키는 계약서 수정과
정에서 청원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피고소인은 자신의 서명날
인과 간인만하고 임차인의 서명날인과 간인도 없이 기히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허위계약서(임차인의 성명날인이나 간인을 하지 않
아 허위게약서로 사료됨)를 수정하던 진정한 계약서와 바꿔치기하
여 수정한 계약서라고 주어 청원인은 그리알고 받아 보관하고 있었
으나
(1). 피고소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허위계약서의 임차인란
유청미 이름 옆에 청색볼펜을 이용 청원인의 싸인 昌자를
써 허위게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은 위조한 계약서와 동일계약서 용지를 이용 위조한
계약서를 먹지로 복제하여 청원인이 진정한 계약서 작성시
서명 싸인한 것처럼 흑색볼펜을 이용 계약서의 임차인란 유청미
이름 옆 위로 代 그 아래 유창석 昌자를 복제 또는 모방기재
하여 재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청원인을 상대로 한 점포명도소송
시 사본 첨부하고
(3). 청원인의 고소가 무고라고 검사가 범죄 인지한 청원인의 무고
행위로 서울지검 검사 이모씨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란 유청미
이름은 청원인의 양해에 따른 서모씨가 기재하였고 청원인이 유청
미 이름 위에 代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유창석 그 옆에 昌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서모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
원인은 자신이 기재한 서명과 싸인을 서모씨가 위조한 것이라고 허
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여 서모씨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긴급구속영장을 작성하여 긴급구속하고 동일 내용의 공소장
을 작성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4. 청원인의 고소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검사가
인지한 무고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
(1)고소사실에 대한 진위여부
①피고소인은 자신이 점포의 창을 통유리로 교체하여주고 보증금
500만원을 인상하기로 쌍방 합의하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였으나 1994. 10. 4 피고소인이 작성하여 청원인에게 우송
한 내용증명서와 같은 달 말경 피고소인의 남편이 피고소인과
청원인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온 재임대차 계약에 따른 합의각서
에서 금500만원이 보증금 인상분이 아니라 시설비임을 각 명시
하여 피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②피고소인은 경찰에서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유청미라고 쓰고 昌
자를 싸인한 계약서가 집에 있다고 하여 고소내용과 같이 1차
위조한 계약서가 피고소인의 집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③피고소인은 청원인을 상대로 한 점포명도소송에서 문제가 된
계약서를 청원인과 최초 작성한 계약서라는 주장과 함께 계약
시 받은 보증금 1,000만원 외에는 그 어떤 명목의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거짓주장이 위에서 밝혀졌
으며
④청원인 보관 계약서에는 피고소인의 서명날인과 간인은 되어있
으나 청원인의 서명날인이나 간인도 없고 계약서 작성도 피고소
인이 하여 청원인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⑤피고소인 보관 부본계약서에는 청원인의 서명과 날인을 대신한
싸인은 되어있으나 간인이 없어 부본계약서를 완전한 계약서로
볼 수 없어 청원인의 서명과 싸인을 위조한 것임을 예견할 수
있으며
⑥원본계약서와 부본계약서 간에 수많은 상이점이 있고 동 상이
점이 필압등 계약서를 동시 작성하므로서 수반되는 상이점이
아니라 가획과 손떨림 현상 등 오직 복제시에나 수반되는 상이
점이며
⑦원본계약서와 부본계약서에 날인 된 도장은 동일도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도장과 인주를 사용 날인하여 인영과 인주색이 전혀
다르고 간인이 전혀 일치하지 않은 점.
⑧문서를 위조한 자와 못된 짓을 한자에게는 애석한 일이나, 두
계약서의 간인지점이 간인을 동시에 날인 할 수 없는 지점에
간인이 되어있어 간인이 조작된 것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대한 진위여부
①청원이 위에서 적시한 8개항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도 남음이 있으나
②위 감정서를 작성한 감정관이 청원인으로부터 허위감정서 작성
등으로 고소를 당한 후 경찰에서 청원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
서
가. 문서를 감정한 것이지 필적을 감정한 것이 아니며
나. 글자 하나 하나 세세하게 글자 자체를 감정한 것이 아니므
로 세부적으로 검사하지 않았다.
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필압차에 의한 현출여부 차이는
관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③계약서의 동시작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 글자는 물론 획 하나까지 세부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나. 필압차에 의한 현출여부 등 필적에 의한 검사는 필요적
감정사항임에도 필요적 감정사항을 감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 1995.9.26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필적감정의뢰 제하의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라. 피고소인도 문서, 필적 및 인영 감정의뢰회보제하의 회보서
를 작성하였으며
마. 증1호계약서와 증2호계약서에 기재된 필적은 이라하여
필적에 의한 감정사실과
바. 감정서의 감정소견에서 여러 감정방법에 의한 정밀하고 세
세하게 감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서도 감정사실을
회피하고 허위감정서 작성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으며
④피고소인이 담당검사와 짜고 수사서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관 감정서에 각 첨부한 천연색 필름사진을 각 은닉하여 증거
를 인멸한 사실
⑤원본계약서의 전면에 날인된 서모의 인영서자의 人 우측획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3미리 간격으로 나란히 절단된 흠점이 있으
나 부본계약서의 동지점에는 좌우에 고한 한쪽씩 붙어 있는 것
같은 흔적이 있어 전혀 다른 흠점임에도 동일한 흠점으로 표시
하였으며,
(3) 대검찰청에서 문제가 발생한 계약서에 대한 재 감정을 한 감정
결과를 보면
①글자사이와 점 사이의 거리와 각 점 사이의 거리와 각 점
사이의 각도 각 점을 잇는 선이 지나는 지점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본바 모두 일치하였음.
②원본계약서의 날인 상태가 선명치 않아 인획의 미세한 특징
등을 식별하기 어려워 부본계약서와 같은 도장으로 날인한 것
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③원본계약서와 부본계약서의 뒷면에 각 날인된 간인의 절단
부본을 붙여본 바 '숙'자의 모음'ㅜ'의 좌측획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것이 원본계약서를 접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간인을 동시에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④인주색 동일여부는 문서감정규정(대검찰청예규260호) 제4조의
감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감정에서 제외하였음
(4) 위 감정 결과에 대한 청원인의 이론
①위문서에 대한 감정방법은 필적에 의한 통상 감정방법과 다른
것은 난해한 설명으로 허위감정서 작성 사실을 숨겨 감정을
의뢰한 청원인을 속이기 위한 수단이고
②원본계약서의 날인상태는 평범한 것임에도 각기 다른 도장
으로 날인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구실이고
③원본계약서와 부본계약서의 간인을 동시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숙자'의 모음 'ㅜ'의 좌측획이 날인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판단을 기피한 것이고
④감정규정제4조는 감정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종류를 규정한 것이고 인주색 동일 여부는 인영 감정의 일부
분으로서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인주색에 대한 감정을
하였음에도 감정규정까지 속여가면서 감정을 기피한 것이고
(4) 검사가 청원인이 무고하였다고 범죄인지한 청원인의 무고행위
에 대한 진위여부는
①문서를 위조한 서모씨가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청원인이 서명
싸인 하였다고 한 거짓진술과
②감정관이 위에서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감정서외에는 그 어떤
증거도 없으니, 청원인이 무고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말로만
듣던 무고죄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고
5.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재판결과는
(1) 재판장 김모판사는 청원인에 대한 첫 심리에서 공판 담당검사
강모에게 피고인(청원인)이 무슨 죄가 있어 구속하였느냐고 호통을
치고 청원인도 검사에게 이런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이모검사
를 구속토록 하라고 하자 "예 그리하겠습니다."라는 웃지 못할 상황
이 발생하 였고
(2) 재판장이 문제가 된 계약서의 인영에 대한 재감정을 명하여
감정관 양모로부터 원본과 부본계약서의 간인은 동시 날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서를 수령하였으나
①감정서의 감정소견에서 상하간인의 중심인 '숙'자의 인획구성과
인영 외곽테두리가 사진 1,3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치되며
인주의 색상(진주홍)도 유사하게 관찰된다고 기재하였으나
②사진 1,3호의 상하간인의 중심인 '숙'자는 인획이 구성되지 않아
무슨 자인지를 알 수 없고 상하 간인사이를 2-3미리 띠워
기본인영과 중첩시험을 하고서도 인영 외곽테두리가 일치한다
고 허위 기재하였으며
③원본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의 인주색은 진주홍이고 부본계약서
에 날인된 인영의 인주색은 연분홍으로 인주색이 전혀 다른 색
으로서 원본과 부본계약서에 각 날인된 인영의 인주색을 직접
확인하거나, 앞서 인영감정을 하고 감정서에 첨부한 천연색
확대필름 사진을 확인하였다면 사진 1호의 인주색이 유사한 것
은 인주색을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잇었을 것임에도
재판장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하여 항소에서 징역10월을 상소에
서 기각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으나 항소와 상소법원의
재판장과 간여판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하였다면
재판에서 영구히 배재하여야 할 자이고
6. 1998. 2. 16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청원인은 감정관 양모씨를 허위
감정서 작성등으로 고소하여 서울지방검찰청 98년 형 제136515
호로 수리된 사건을 서울지방 검찰청 이모검사는 청원인이 무고
한 것이라고 범죄를 인지하고 피고인(청원인)은 1993. 1월경 서모씨
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 500만원을 보증금으로 인정하되 편의상
1992. 12.22.자로 청원인과 서모씨간에 새로 작성한 원본계약서
와 부본계약서의 간인은 서모가 동시에 날인한 것이고 위 두
간인은 동시에 날인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감정관 양모씨의
감정결과가 사실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감정관 양모씨로 하여
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본계약서와 부본계약서의
간인은 동시에 날인한 것이 아님에도 동시 날인한 간인으로
사료된다는 허위감정서를 작성하였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경찰
에 제출 접수하게 하여 감정관 양모씨를 무고하였다는 긴급
구속장을 작성 긴급구속하고 동일 내용의 공소장을 작성
공소를 재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와 상소에서 각 기각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으며
7. 2002.12.16 서울종로구 소재 우체국에서 청원인은 위 재판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서모씨의 위증사실을 기재한 고소
장을 서모씨의 관할경찰서장 앞으로 우송하여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 제29364호로 수리된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양모씨가 청원인이 무고한 것이라고 범죄인지하고 2002. 1.16
피고인(청원인)은 자신의 집에서 1993. 1월경 서모씨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 500만원을 보증금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편의상 1992.
12.22. 자로 새로 작성한 원본과 부본계약서에 간인된 서모씨의
인영은 서모씨가 동시에 날인한 것임에도 서모씨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3. 3.25. 서울지방법원에서 청원인
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본계약서와 부본계약
서의 간인은 동시에 날인한 것이고, 위조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증언하여 위증한 것이라는 허위고소장을 우송 경찰에서 수령하
게 하여 서모씨를 무고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소장을 작성 청원
인을 불구속으로 공소를 재기하여 2003. 8.7 선고를 앞두고 있으
나 6번과 7번의 공소사실은 3번의 공소사실과 같이 청원인이
무고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청원인의 무고죄를 조작한 것으로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증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는 말은
들어 보았으나, 분명하고도 명백한 증거가 있어 범죄를 부인
할 수 없는 진정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허위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검사는 범인의 거짓진술과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작성한
허위감정서를 증거로 하여 무고죄를 조작하고 재판장과 참여
법관등은 이런 사실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범인을 봐 줄 목적으로
죄없는 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재판권을 범죄은폐의 수단으로
행사하여 발생한 일이고 사설감정원에서는 문제가 된 계약서의
각 사본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사실이 아님을 지적
받고나면 황급히 청원인으로부터 받은 감정료를 반환하고 감정서를
회수한 자가 2명이고 1명은 감정료부터 받았다가 감정을 기피할 목적으로
문제가 된 계약서는 동시 작성한 것도 아니고 간인도 동시 날인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밝혔으며, 한곳은 감정을 취소하라고 하여 거부하자
감정서에 동시 작성한 계약서라고 하였다가 동시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하여 감정결과를 알 수 없게 감정서를 작성하였으며 문서를
위조한 자는 청원인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3회, 담당형사를 통하여 1회등
도합4회에 걸쳐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허위감정서를 작성한 양모씨는
담당형사를 통하여 1회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거짓말을 밥 먹듯하는
이들이 합의종용사실을 인정할리 없으나 청원인이 직접들은 사실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청원인이 위에서 적시한 사항 모두 확인이 가능한 것임에도
청원인은 8년에 걸쳐 법에 의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삶을 망쳐버렸음에도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던 더러워진
손발을 씻을 생각은 아니하고 청원인에게 징역1년을 구형하였으니
죄 없는 자에 대한 구형과 유죄의 선고는 어느 법에 근거한 것인지를
묻고 싶고 이런 짓을 하고서도 잘했다고 할 자가 있으면 청원인은
기꺼이 만인 앞에서 토론에 응할 것을 약속하며 이런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와 국민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이런 자들이 있는 한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요원한 일로써
청원인의 고소사건 중 공소시효가 경과한 것도 있으나 위증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고소하여도 피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일을 어찌하여야 하는지 아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하여 엄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하시어 앞으로 경계로 삼도록 하여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자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밝은 미래를 위해
청원인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청원서를 드립니다.
2003. 8 청원인 유 창 석 드림
TEL: 031-756-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