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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 설립 방해...

본인은 르노 삼성 자동차의 완성차 운송 물류 협력 업체인 남영 특수 운송(주)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남영 특수 운송(주)는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인천지점,중부지점,기흥지점,부산지점, 이렇게 네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본인을 비롯한 29명의 직원들은 부산지점에 근무 하며 르노 삼성 자동차의 완성차(신차)를 수송 및 배선(수송:기흥물류 센터로 운송, 배송:르노 삼성 자동차의 각 지점 및 영업소로 인도)하는 업무를 당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이글을 보내는 이유는 남영 특수 운송(주) 서울 서부 지방 노동 사무소 그리고 용산 구청 담당 공무원 사이의 금품 수수 및 직무 유기에 대하여 의혹이 있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남영 특수 운송(주)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고자 2004년5월22일 민주 노총 부산 경남 지역 본부(전국 운송 하역 노동조합)에서 설립 총회를 갖고 "르노 삼성 카케리어 지부"를 설립하고 설립사실을 노동부, 관할 구청, 회사측에 통보 하였으나 2004년 5월 27일 노동 조합 설립 인가 확인 과정에서 부산 북부 지방 노동 사무소로부터 휴면 노조 내지는 유령 노조로 판단되는 남영 특수 운송(주) 노동조합이 2001년 12월 26일 설립 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노조원 3명이 설립하여 5월 27일 현재는 2명이 퇴사하고 사무실 간부 직원 1명이 남아 있는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1명이 노조 활동을 하였다는 것은 누가봐도 명백한 유령 노조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후 서울 서부 지방 노동 사무소에 휴면 노조 내지는 유령 노조로 판단되는 남영 특수 운송(주)노동조합에 대하여 유령 노조라는 것을 밝혀서 해산 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 관계 조정법 제2조제4호 및 제5조제1항에 의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2001년 12월 26일 부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왜 그동안 근로자들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채 한마음 전진협의회라는 명분아래 근로자 대표제로서 그동안 임금협상.근무조건등을 본사에서 협의토론하였는지, 이해되지 않으며 그당시 본사에 어디를 둘러보아도 노동조합사무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버젓이 노동조합 간판이 본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동사무소와 용산구청 담당자가 정당한 노동조합이라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그로인해 현재 저희 근로자들은 사측의 노동탄압과 주동자로 몰린 1명은 계약만료라는 미명하에 해고 당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며 갖은 고생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저희들의 처지를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진실을 밝혀주시길... 어려운 시기에 정의가 무엇인지를 밝혀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