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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한약사의 대변자인척하지 마라



한의사들이 한약제제 보험수가를 독식하고 있으면서 마치 한약사의 대변인으로 나서는 것은 가소롭다



한의사들은 한약사가 한약제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한의원에서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한약국에서는 보험수가가 인정되지 않아 1일치를 조제하면 환자들에게 2,500∼3,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한의원에서는 500∼6000원 받고 있다. 약사법 부칙에 있는 한의사의 직접조제 조항을 그대로 놔두고 한약사의 조제권을 인정한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따라서 한의사들이 한약제제를 언급하려면 한의사의 직접조제 조항이 들어있는 약사법 부칙를 삭제하고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한의사들이 한약사를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한약제제는 나눠줘야 정당하다. 실제 한약제제 산업은 약국과 한약국이 떠받치고 있는데 보험수가는 한의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형국인 것아다.



한약사가 배출된 지 5년이 지났고 한약사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한의사는 한약사에 대한 어떤 협조도 없었다. 이는 한의사들이 국민을 속이고 청운의 꿈을 품고 공부하고 있는 한약학도를 속이는 것이다.

한의협이 진정으로 한약의 발전을 원한다면 한약학과가 약학과와 같이 6년제로 가는 것을 밀어줘야 한다.

약발특위 공청회 이후 처음부터 한약학과는 약대 6년제로 같이 가는 것으로 합의된 것을 한의계의 반발로 인해 유보된 상황이 실로 개탄스럽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한의약 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부서가 한의계와 한통속이 돼 한약사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북경중의약대학은 2001년부터 7년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6년제로 가면서 약학대학내에 한방약학과라하여 우리나라 한약학과와 유사한 과가 존재한다 즉 한약학과 6년제는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