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싸이트에 들렀더니 그곳에는 청호나이스의 횡포를 호소한 8건의 대답없는 메아리가 떠돌더군요.
저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저는 올 1월달부터 청호연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가입비 7만원을 내고 매달 25,000원 렌탈료를 내고 사용하던중
현재 살고있는 주공아파트로 지난 6월9일에 이사를 해서
이전 설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수도 배관과 벽면이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청호기사님의 방문후 판단이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호에서는 6월분 렌탈료는 물론 남은 7개월간에 대한 렌탈료의 50%를 위약금으로 내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일방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연수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저희집에 연수기를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대로 소비자가 모든 상황에 대한 어떤 이유도 없이 보상을 해야 합니까?
주공아파트에 설치 할 수 없는 연수기를 만든다는것 조차 저는 이해가 안되며 수원영업소의 "한대성"씨 말마따나 '왜 그런곳으로 이사를 하시랍니까?' 하는 식의 억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8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지 도저히 무지한 주부로써도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남은 7개월간에 대한 위약금 대신에 청호의 정수기라든가 비대를 대신 사용할 수 없냐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것도 안되고 1년을 사용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다른것은 안되고 샤워기(정수샤워기라는 청호제품)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저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해결해 주실 현명한 분의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