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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악법을청산하자

유신악법의청산을 위한 헌법소원의 의견서의 한 내용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여 문의가 많이오는 관계로 헌법소원의 의견서 내용중 일부를 공개합니다)



1. 재정신청의 연혁

프랑스 혁명후의 법치국가에서는 형사사법의 정치적 세력의 영향을 받아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자의하는 편파적 취급을 하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법정주의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기소법정주의는 무익한 공소제기가 강행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 피의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증대하여 소송경제를 해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그에 대신하여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어 대륙법계의 전통으로 학립되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954년 공포당시부터 민주정신을 절차법적으로 담보할 목적으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었다. 이것은 우리 형사사법상 처음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들이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형사사법의 민주화에 중대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의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원안에 없던 것을 도입한 것으로 입법자들에 의해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졌던 것이며 종래 식민지 형사사법기관의 첨병으로서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던 검찰에 대해 법원을 통한 통제를 할 수 있게 한 점에서 한국 형사사법상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재정신청사건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 심판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유신헌법하에서 강화된 검찰권을 배경으로 하여 1973년 형사소송법 제3차 개정시에 재정신청대상을 공무원에 의한 타인의 궈리행사방해, 불법체포감금죄, 폭행 가혹행위등 3개의 구성요건으로 제한했다.



2. 과거 유신악법의 청산

과거 일부 사법부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하여 법치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시 바로세울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권에 의하여 무너지고 무너지고 하였고 그 한 例가 현 재정신청제도이고 또한 헌법재판소도 그 한목을 하였던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소망을 국민의 의지와 역량의 부족으로 극복하지 못하였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과거 유신악법을 청산할려고 하였으나 누군가의 공작에 의해 무너지고 무너지는 아픔을 계속반복을 하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앞장을 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신악법의 청산을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과 열망이 시민들의 물리적 저항이라는 방식을 넘어서서 법치주의의 테투리 안에서 실현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검찰도 검찰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로 무장된 새로운 검찰을 탄생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와 힘은 검찰권이 공명정대하게 실현된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며. 따라서 역대 권위주의정권을 거쳐 오면서 한국 검찰은 여러 가지 형태로 법령상의 권한을 강화하여 왔고 그 하나가 현 재정신청제도일 것이나 그러나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여 많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기를 바라는 많은 사법피해자들을 만들어 냈고 그에 대한 댓가는 검찰과 법원의 신뢰와 믿음의 상실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검찰과 법원 스스로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검찰과 법원은 실추된 위신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할 시점에서 먼저 과거 유신악법의 청산으로서 현재정신청을 개정하는 작업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시발점이라는 것을 밝혀 두고 싶습니다.



(아직 확정된 의견서 내용은 아니며 지금 학술자료와 대법원판례, 헌법재판소판례및 논문자료와 세미나자료등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며 많은 분들의 문의가 세도하여 모든 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고 짧막하게 의구심만 해소해 드립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특정학교나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헌법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번한 국민들이 구성되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은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이 제외된 개혁은 특정계층을 위한 개혁임을 다시한번 밝혀 두면서 이나라 주인은 국민임을 다시한번 강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