둑의 구멍을 넓혔다 다시 맊겠다?
댐(또는 저수지) 둑에 구멍이 난 것을 일정한 크기에서 딱 틀어 맊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그 둑의 구멍이 커지지 않고 물이 새나가지 않은 것이 안심되어, 그 둑의 구멍을 다시 좀 넓히도록 방치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그 둑에서 물이 새는 양이 많아지고 둑의 구멍이 더 커진다면, 이후 다시 그 둑의 구멍을 다시 일정한 크기로 틀어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교훈을 알고 있다.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하고, 잘 나갈 때 불황을 준비하라!!!” 이런 교훈을 무시한 한국의 기업들 어디 잘 나가는 기업 손꼽아 보시라.
즉 간신히 틀어 막아서 그 페해를 줄이는 어떤 것이 잇다면, 그것에 대해 방심하는 또는 그러려는 순간, 그 안심은 공포로 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순리이자, 자연스런 다음 모습일 뿐이다.
2. 쓰레기만두?
그 만두에 쓰레기 단무지가 둘어가고, 또 그 업체 이름 중에 도투락이 들어간 이유는?
이런 것들 뒤로 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토록 음식물 등에 대한 피해르 호소해도 꼼짝하지 않던 이들이 이제 와서 중형으로 처벌하겠다? 당연한 즉 형법상 혼독치사상죄를 유추하면 다른 법조항이 없어도 얹2ㅔ나 그 처벌이 가능한 것인데, 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가 몰아서 그런 것을 일괄정리하겠다니, 그나마 그 것이 제대로 행해진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겠는가?
중요한 사실은 언제나 음식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잘살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이들이 아니라, 못살고 바쁘고, 엥겔계수가 높은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설움이란 사실을 꼭 되새기기 바라며, 이런 현상은 음식물 전반에 걸쳐, 그리고 전국에 걸쳐, 그리고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한국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도 되새기시길....
일태면 지금 당장에 달동네 비슷한 곳, 슬럼화가 진횅되는 곳, 이런 곳들의 시장이나 마켓 등을 한번 쇼핑해 보시길 바란다. 오늘도 틀림 없이 몇 가지 불량음식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저 만새는 과거의 당한 것에 대하여는 음용수만 몇 가지 샘플로 보관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는 몇 가지 음식물을 건조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언제나 그 증거를 내 놓을 수도 잇음을 전해 드리면서, 특히 만새의 것은 임의적으로 병원균과 약재를 혼입한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상의 죄가 아니라, 형법상의 죄일 뿐이므로 그 언급은 생략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서도 식위생법상의 문제거리로 당한 것은 거의 매일이었음도 전하면서,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이들은 상상을 초월할 그런 고통임도 다시 한 번 기억하며, 이 글을 올림.
문제는 식약청 혼자의 힘 만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다스릴 수 없을 것이고, 이 문제는 오직 행정당국과 경찰이 제대로 호환될 때, 그리고 유통업체들의 주의의무가 최대한 발취될 때, 다스려질 수 잇는 문제이고, 특히나 사회적 약자의 건강의 첩경임을 아시나요?
물론 만새는 요즘도 그런 혼독 또는 식품등 공격에서 에외는 아니라고 하는 만새의 몸의 항변이 있는 중....
첨언하건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즉 소급효 금지란: 행위 당시에 없던 법률로 처벌되지 않는다는것일 뿐, 그 외에는 아무런 다른 이유나 원용이 필요 없는 것, 즉 처벌의 문제와 규율의 문제가 구별되는 것이며, 또한 제도의 문제와 그 주변자의 문제도 구별되는 것, 그리고 규율에 있어서 특히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는 것일 뿐이지, 소급의 문제가 있어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아닐 것.
또한 백지신탁의 문제에 있어서 그 것은 극히 치장적인 하나의 실천의지의 표현(유식한 말로 표창)일 뿐 그것으로서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발상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때 한국의 국민이 증시를 신뢰할 수 있을 뿐....
만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