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서비스에 대한 무리한 법적 대응
다음카페 “동녘탄핵모임” 특별회원 하늘선물
1. 들어가며
이미 시대는 IT전문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요즘같은 시대에 저작물에 대한 유통 및 이용은 다운로드 하여 인스톨하거나 사용하는 대신, P2P(peer to peer)방식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중앙서버에 에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두고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되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사업이나, 스트리밍(streaming)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소유”의 개념이 “접속”의 개념으로 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저작권법이 예정하였던 보호방식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통신기술을 통하여 디지털 음악저작물이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 서비스는 ‘P2P서비스’ , ‘스트리밍서비스’ , ‘모바일 서비스’ 등이 있다.
이중 영상 저작물의 새로운 전달방식인 ‘p2p서비스’등의 신기술의 대한 법률적 다툼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본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신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네
티즌들에게 정당한 법적 효과를 어떻게 부여시킬지가 중요하다.
특히 최근의 동녘이라는 법률회사에 ‘신설국’,‘주온2’,‘킬빌2’등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규정을 두고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쪽지를 보내 합의금 요청을 했으며, 이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법적대응인 형사고발을 했다. 그로 인해 네티즌들은 동녘에 대한 행동에 분개하여 ‘동녘탄핵카페’라는 커뮤니케이션장소를 만들었으며 활동중에 있다.
과연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볼것이며 동녘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또한 과연 p2p이용자들은 저작권법규정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한다.
2. 부당한 손해배상금액 책정
일단 동녘이 자의적으로 정한 합의금은 상식적인 행동을 벗어난 행위이다. “초중고 10만원, 대학생 30만원, 직장인 50만원” 이라는 합의금에 대해 네티즌들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동녘측은 경각심을 주기위해 최소한의 배상이라고 한다. 과연 이것이 옳은것인가?
손해란 저작권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있었어야 할 이익상태와 침해행위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액이다. 이중 ‘킬빌2’ 영화는 현재 개봉하지도 않은 작품이다. p2p상에서의 공유파일로 인해 ‘킬빌2’에 대한 영화가 손해를 볼수 있을지는 미래에서나 알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손해볼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자의적으로 정한 것은 억지스러운 면이 보인다. 또한 동녘측에서 역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정한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초중고등학생들까지 10만원이라는 무리한 금액을 정한 것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자체가 논리의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점이 든다.
3. p2p이용자들의 대한 고의성
현재 동녘측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합의를 안한 이용자 20명에게 형사고소를 하였다. 저작권 범죄에 대해서는 과실범 및 미수범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고의범만이 처벌된다. 과연 20명의 이용자들은 고의성이 존재하는 것인가?
저작권법상의 고의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겠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저작권법에 권리를 침해해야 성립한다고 보여진다. 현재 p2p상의 업로드하는 대부분의 유저들은 본인이 불측의 손해를 끼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러한 좋은영화를 가지고 다른사람들과 같이 나누어준다는 인식을 주로 하고 있다. 즉, 미필적 고의보다는 인식있는 과실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현 p2p이용자들을 전부 미필적 고의로 확대해석한다면 디지털환경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죄의식없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4. 스크린샷에 대한 증거 효력
과연 p2p상의 이용자들에 대한 스크린샷에 대한 증거가 과연 효력이 있을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p2p상 파일이 업로드 되는경우에는 아이디와 파일이 같이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서 파일이 만약 제목만 ‘킬빌2’,‘신설국’으로 표시는 되었을지라도 내용이 다르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증거부족에 의한 공소기각이 될 여지가 충분히다.
또한 이러한 스크린샷으로만 증거를 삼는다면 이로인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p2p이용자들은 파일명을 숫자로 표기하거나, 알아볼수 없는 단어로 표기한후 회원들에게 따로 쪽지로 알려주는 방법을 생각할수도 있다. 그럼 결국 다운로드 하지 않는이상은 알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다운로드 한 당사자역시 저작권의 권리중 복제권 침해여부를 성립할수 도 있지 않는가? 결국 같은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5. 도덕적이지 못한 동녘의 행동
이번 사건중에 가장 네티즌의 분개는 바로 동녘의 통고서 내용이다. 통고서 내용중 문제되는 부분을 먼저 보자.
안녕하십니까?법률사무소 동녘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킬빌 Vol.2”의 저작권자로부터 본 영상물의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적 권한을 위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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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미성년자일 수 있으며, 저작권자가 귀하에 대해 법적인 고소 전에 반성의 기회를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만 합의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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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통고서를 받으신 후 정해진 기간 내 합의에 응하지 않는 분들은 일괄적 고소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고소가 된 이후에는 처벌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법률 비용 및 제반 고소비용이 추가되어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예상되오니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 방법
1. 기간 :본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이내
2. 합의조건
자필 반성문(A4 용지 1매)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1통
합의금 : 초/중/고등학생 - 10만원
대학생 - 30만원
직장인 - 5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님 합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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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기간을 7일이라는걸로 정해놓고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고소하겠다는 다분히 위협식이다. 과연 경각심을 목적으로 하는 동녘측에서 기간을 7일으로 정했다는것조차 의문점이 드며, 고소가 된다면 처벌이 된다는 (고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된다는 논리는 과연 어느 법서에 써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반협박적인 글로 이용자들에게 겁을 준다는 것밖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미성년자중 초등학생(행위무능력자)같은 경우 형사고소를 못한다. (만14세는 처벌하지 못한다. 형법 제9조) 분명 법률회사 역시 이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쓴 의미는 무엇인가? 결국 합의를 통한 돈을 받겠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6. 결론
최근 태원엔터테인먼트 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다분히 경각심을 주었기 때문에 단순유포자에게는 경고조치로 끝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허나 대리인측은 오히려 고소하겠다는 강경입장이다. 과연 어느것에 따라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결국 오프라인 법제가 온라인에 무리하게 적용시킬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기술의 속도를 과연 법이 앞질러 갈수 있는것인가?
p2p서비스는 이미 우리 생활에 너무나 밀접한 관계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사건은 p2p서비스와 관련된 논의는 법적 쟁점과 더불어 혼탁한 시장논리가 혼합되어 있어서 단순히 법적인 판단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로 원만한 합의만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그리고 p2p 서비스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나오게 된 기술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전통적인 저작권법 논리의 변화 및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법은 계속하여 변화의 요구를 받겠지만, 가능한 한 게속되는 기술의 변화에도 법이 일정한 효력을 유지할수 있도록 기술중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단순히 이용자들한테 법적책임만 물을려고 하는 해결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