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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조정권 무리 아닌 듯

잔업거부다, 부분파업이다, 전면 파업이다


갈수록 파업의 강도를 높여가던


현대차 파업사태가 한달이상 계속되고 있다.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생산차질 및


협력업체와 대외공장의 가동중단,


수출차 납기 지연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도 긴급조정권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노조가 힘을 갖고,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위한


정당한 투쟁을 벌이는 행위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5일제' 혹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상급노조의 대리전 양상을 띠는 것은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5일제'등은 정치권에서 판단해야지,


노사자율 협상으로 결정지을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대차 파업은 긴급조정권 발동요건인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라는


요건도 충족한다.


개별사업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바람직하지 않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옳지만,


현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검토는 당연하다.





현대차는 국민의 호응으로 성장했다.


경기불황에 지역경제도 어려운 판에


한달여간 끌고 있는 파업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리 만무하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현대차의 지나친 분규와


국가경제는 아랑곳 없이


임금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쟁의를 넘어


주5일제 등 정치권에서나 판단할 문제를 두고


노사 자율협상을 주장하는 등


상급노조의 대리전 양상을 띠는 것에 관해서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대차는 국민의 호응속에 성장했음을 잊지말고


임금인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