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멈니까 어의없는 일이 있어 여러분께 판결부탁드립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천호동 소재 장어집에서 동호회일원 남6명과 여2명이 술을 마시던중 옆좌석에 남3명과 제 일행한명이 처음싸움이 시작 제일행 오명과 싸움이 붙어 상대편 한명이 육주가 나왔고 제일행 두명 구속(무기를 들었다고 맞은사람만 주장으로 구속 이중한명은 거의 가담않함) 나머지 3명 검사벌금300백만원 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구속재판2명과 1심재판 결과 집행유해를 받음(구속2명 공탁걸고,변호사선임) 전 국선변호인이 맏았으며, 400만원벌금 항소하여 2심에서 2백만원 벌금
현재 억울하여 상고신청을 했습니다.
사건내용입니다.
처음 제 일행중한명과 상대편일행 한명이 싸움이 시작되어 제일행 3명과 상대편일행 1명이 번갈아 싸웠고 전 저희일행과 상대편 한명사이에서 열심히 말렸고 술집주인아주머니와 같이 말렸으며 처음 부터 끝까지 말렸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으면서 6주나온 상대편이 저까지도 때렸다고 계속주장을 해서 술집 주인내외에게 억울하다고 하니 주인내외가 당신을 말리기만 했는데, 왜그러냐며 자신들이 다 봤으니, 목격자 진술서을 써주겠다고 하여 써서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1심재판에서 주인내외와 제일행5명과 여자일행 1명 일곱명모두 제가 때리지 않고 말리기만 했다고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니, 검사님이 "증인 싸움이 시작될때부터 한순간도 놓지지않고 피고를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싸움이 났는데 저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맞았다고 하는 1명만 제가 때렸다고 우길뿐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그 술집 그날첨갔습니다.) 주인내외와 제일행들 모두의 눈을 피해서 그들이 볼때는 말리고 그들이 모두 않보는 틈을 타서 때렸단 말입니까? 어의가 없습니다.
저보고 때렸다고 하는 상대편1명은 제가 맞지않도록 정말 노력했으면 보호했습니다. 피가 흐르는 사람을 그리고 인원차가 많아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도 제가 말렸다는 것을 알텐데, 아무리 술을 많이 먹었지만, 알텐데 왜 저까지도 이렇게 옭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상대편일행 두명도 제가 때리는걸 못봤다고 증언대에서 진술하고 맞았다고 하는 1명만 제가 때렸다고 진술할뿐 증인(술집주인내외,일행오명, 여자일행1명)모두 처음부터 말리기만 했다고(검찰측에 의하면 자신(증인)이 볼때는 말리기만 했다고) 하는데 4백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너무도 어의없고 억울하여 항소를 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였는데 판사님께서 들어주질 않았으며, 때렸다고 하는 상대편 1명만 증인으로 다시 부르더군요.
때렸다고하는 사람한테 다시물으면 뭐합니까? 어의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때렸다고 말하더군요. 판사님와" 합의했습니까?" 증인(상대편6주나온1명)왈"구속되었던 두사람이 공탁걸은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공탁걸은 이유는 6주나온 이사람이 1억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여 공탁을 걸었습니다.)"
판사님왈 " 이사람과 합의했냐" 증인왈"아닙니다."
판사님왈"처벌을 원합니까?" 증인왈 " 지난일이니 이제 잊고싶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군요. 전 판사님께 너무 억울합니다. 어찌하여 한사람만 맞았다고 하고 모든 증인이 말리기만 했다고하는데 제가 죄가 있다고 하십니까. 억울합니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백만원 벌금을 낮춘다고 하십니다. 어의 없습니다. 제가 죄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하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제가 말린것은 명백한데 왜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건지. 그럼 제가 여덞명의 눈을 피해서 모두 않볼때만 때리고 한사람이라도 저를 지켜볼때는 말렸단 말인가요? 그럼 제가 신이지 사람입니까? 어의없습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티즌의 판결부탁드립니다..
연락처 yadim658@naver.com 뉴스추적이나. 언론이나. 이런곳에 백일하에 실명도 불사하겠습니다.. 제 누명만 벗을 수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