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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가 너무 무성의하다...아무리 상업방송이래도

가지급 관련 규정은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전화상 대답하는 사람의 뚜렷한 법률이 없고 유권해석을 내린다는 둥 하는 말이 진실인양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은 도대체 취재를 제대로 한 것이며 또 법률을 한 번이라도 살펴본 것인지 묻고 싶다. 그 회사에서 돈받아 쳐먹었나?

그리고 그런 악덕업체는 당연히 회사명을 밝혀 사회에서 퇴치해야하는 게 언론의 입장 아닌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가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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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보장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청구한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보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가불금이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보험사업자는 제2힝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장자의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액의 반환을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