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한 장애자가 국민연금을 탈땐 50%만 받는다.
연금을 덜 낸것도 아니고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 갔으면서 왜 산재로 장애가나면 50%를 깎는가?
언제 국민연금이 산재에 보태서 도와준일이 있는가?
아니면 산재장애자는 국민연금이 불쌍해서 50%를 강제로 기부해야 하는가?
부부 중 한사람이 먼저 사망한다면 한쪽만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보면 된다.
무슨 논리로 그러한법을 만들었나?
근로자들은 남의일이 아니라, 이사실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