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충남 천안시 성거읍 저리 26-7 의17평형 선시공 후분양아파트 (계약금 610만원)를 2003년 12월 26일 천안시 구성동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을 하고,계약조건에 따라 1차 중도금 10%는 2004년 3월 25일 납입하고, 사업주로 부터 먼저 입주한 주민도 있다고 하고, 입주전 아파트 샤시와 방충망,방범창을 설치해준다고 하여 동월 30일로 지정받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후 30일이 지나도록 샤시와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았고, 404세대에 먼저 입주한 흔적은 찾아 볼 수 가없었으며, 복도등은 켜지지도 않고, 엘리베이터는 수시로 멈춰있고,주변의 여건상 사람의 이동이 뜸한 곳 이라 더더욱 밤이 되면 무섭고 공포와 불안의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회사측 담당자를 찾아가 우선 방범창설치 부탁과 기타 약속이행을 부탁을 하였으나,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밤에 갑자기 배가 아파 컴컴한 복도를 지나 약국을 가려 엘레베이터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역시나 고장이 었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 담당자에게 항의도 해 보았지만, 후분양하다 보니 여러가지 준공문제도 겹치고 시공자는 떠난 입장이라 여러 세대를 한꺼번에 묶어 업무를 처리해야 하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급기야 저는 계약해제를 요구하였고, 회사측은 그제서야 무언가 해 줄것처럼 부산을 떨더니, 15일이 지나서야 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너무 지칙고 힘이 들어 재차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담당자는 장판바닦에 굽돌이를 해주겠다,빨레 건조대를 해주겠다는등 감언이설로 또 한번의 회유를 권유하였지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며칠이 지나 서울 건설회사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하면서 등기를 해야 한다고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꺼림직해 담당자를 찾아가 지금 소유권등기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하자, 담당자는 편리를 봐 줘서 일주일 등기일을 연기해준다고 하였고, 저는 일주일이 지나서 계약을 해약하던가, 임대조건으로 변경처리를 부탁 하였지만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5월말 현재)이 아파트는 404세대중 80세대가 입주한것으로 보여지고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길거리 곳곳에 분양과 임대를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얼마전에 옆 호수에 입주를 하셨는데 전에없던 시도 때도 없이 물내려가는 소리, TV소리, 밥 짓는 소리, 심지어 듣기에 민망한소리, 조용히 말하는소리까지 들려 그 소리를 듣고 사는 저로써는 정상활동을 하기가 너무도 어려워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참을 수 가 없습니다. 힘들게 돈을 모아 자그마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려하였지만, 새아파트에 균열과 파손이되고, 신발장 문짝이 떨어지고, 현관문은 찌그러져있고, 장판은 로스가 생긴곳을 자투리로 마감을 하고, 도시가스는 보일러도 1등급이 아니라, 17평형에 가스비가 8만원이 넘고, 쓰레기수거자의 이유를 들어 아파트 입구에나 쓰레기 분리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등..도저히 억울해서 계약파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란 말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어 며칠전인 5월 31일 담당자를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자, 계약서에 명시된 데로 제가 먼저 계약을 파기 하려는것이니, 많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합니다.그리고 건설회사로 부터 수일내로 내용증명을 받게 될 것이고, 내용증명에 따라 법적인 손해를 감수해야하고 담당자(위와 같이 말한사람)와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만 남겨둔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입주를 권유받아, 입주자도 없고, 기본생활 시설물도 없는 아파트를 홀로 지킨것만도 억울한데, 이제 와서 금전적 손해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공평성에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아파트 한채에 꿈을 두고 평생을 벌어 전재산을 쏟아 붓는 현실에 좀 더 신중하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지만, 사업자의 말만 믿고, 입주한 저 같은 사람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건가요? 회사측에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아 차라리 임대조건이라도 살아보려 하였으나, 승낙하지 않았고, 입주자에게 열쇠만 쥐어주고 나 몰라라 하는 회사측에 행동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그들로 부터 보상받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011-9177-5086 입니다.
뒤 늦게 입주하였지만,불량시공에 개선을 요구하는 뜻을 같이 하는 입주민들이 몇몇 계십니다. 아파트 입구에 현수막을 걸어서라도 입주희망자를 말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