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읍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정읍시청의 부당행위에 대해 고발하려 합니다.
지금 <정읍시청은 시행정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환경미화원 일부를 용역으로 넘기면서 그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을 해고>하려합니다. 문제는 <상용직 이상의 직업은 해고전 노동자와 합의>하에 정리해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소속인 <정읍시 환경미화원과 어떤 합의도 없이> 며칠전 용역단체를 구한다는 공고문을 인터넷에 기재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돌발행동을 하자 환경미화원 입장에선 어떤합의도 없이 용역으로 넘겨 해고를 당한다는 생각에 시위를 하는건 당연하겠지요?? 물론 시의 깨끗함을 위해 일을 하면서 근로시간 이외에 시간에 투쟁을 하고있답니다..제 생각엔 투쟁을 하려면 청소를 안하고 해야 효과가 클거 같은데요. 순진한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가뜩이나 이런 행동은 얼마전 정부가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안정 차원에서 환경미화원과 집배원등을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방칭과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중앙에서 내린 지침과 방침을 지방에서 어기라고 지방자치제를 하는겁니까?? 이사실을 알게된 노동부등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은 위법이라고 정읍시장에게 철회할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엽 정읍시장은 "지금은 지방자치체제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해도 지금의 선택을 끝까지 밀고간다"고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라도 잘못된 선택을 계속 밀고 가겠다는 겁니다. 정읍시장은 신문도 안 읽나봅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왜 한동안 직무정지를 당했습니까?? (내생각으론 탄핵은 부당했당!!) 그것은 말한마디가 헌법의 공무원 중립위반에 해당한다는 작은이유로 국회의 탄핵을 받았습니다(국회의원 나리들은 말실수 안하나?? 난 이걸 꼭 묻고싶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한 법치주의 국가라 대통령도 법에 있어선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를 받은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왕이라 할수 있는 대통령도 경미한 말실수가 법위반이 되어 국회의 견제를 받았는데 정읍시장이라는 사람이 <<상용직은 정년 57세까지 보장된다 - 만약 해고시 노조와 대화와 타협을 해야된다>>는 법도 무시하고 더군다나 곧 정규직 공무원이 될 환경미화원을 명백한 위법임에도 정읍시에서의 행정은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대통령이 지시해도 변함없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또 정읍시청의 청소과장, 계장은 민주노총 소속의 정읍시청 환경미화원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노총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용역으로 넘길때 배제시키고 고용을 안정시켜준다>>유혹해 귀가 얇은 몇몇 노조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노조를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상반되는 행위입니다. 가뜩이나 노동정책을 지켜야할 정부기관에서 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는 기업으로 하여금 노조불인정의 풍토를 만들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은 노조결성이 금지되어있지만 아직 환경미화원은 아직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 상용직 공무원급 직원이기 때문에 노조결성과 행위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정읍시에선 이번 환경미화원을 용역으로 넘기는 이유를 재정적자에서 찾지만 정읍시 환경미화원 월급은 비닐봉투 판매한 돈으로 주기때문에 불법 쓰레기 봉투를 줄이고 적정하게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면 해결될것입니다. 정읍시는 재정적자 때문에 용역으로 넘긴다면서 시공무원은 올해도 계속 늘린다고 합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재정적자때문에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늘린다는게 일반시민의 생각으론 납득이 안갑니다.
정읍시는 지난 정부때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대통령 표창도 받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환경미화원의 노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주기는 커녕 선량하고 가난한 말단 비정규직 직원들을 무참히 그것도 <<어떠한 협상도 없이 >> 국가기관의 "위법이므로 중지하라" 지시를 무시하고 우물한 개구리 사고를 하고있는 오만한 정읍시장과 청소과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