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땅히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어서 또다시 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오십여년을 성실하게, 그저 노력한 만큼 일하고 벌어서 얼마전에 33평형의 제 집을 갖게 된 평범한 남자입니다. 이 집에 관한 법적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혹시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일 하시고 내 집을 갖게 되실 분들 중에 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집을 살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책임을 맡은 김 모씨에게 지금 살게 된 집을 소개 받을 때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33평형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 그 당시 건물은 짓고 있었으므로 확인을 해 볼 여유를 미쳐 갖지 못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원래 법상으로는 준공검사 이후에 주민들이 입주 하는것이 정상적이나 건축주가 돈이 필요한 관계로 주민들을 먼저 입주 시켜놓고 나중에 준공검사와 등기를 냈는데요,문제는 여기부터 입니다.
원래 33평형의 등기평수는 25-6평 정도여야 하는데 나중에 제가 담당관할 구청에 가서 서류를 뗘 본 결과 건축주와 법무사무장이 서로 짜고 등기평수를 18평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빌라는 외관상으로는 33평형이 맞으나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는 발코니,베란다등의 구조를 실제도면과 다르게 불법으로 개조하여 놓고 건축주가 입주자들에게는 18평 이외의 돈을 챙기고, 법적으로도 18평으로 신고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챙긴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대질심문을 할때는 마치 입주자들이 등기를 그렇게 내 달라고 부탁한 것인양 하고 있습니다.
사전 분양했던 계약서는 모두 없애고,자신들의 임의대로 막도장과 위조 계약서로 허위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구요.
사기임이 분명한대도 경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요새 시국이 어려워 제가 집을 팔아야 하는데 등기 평수가 18평이다보니 저는 분양가격은 커녕 융자비도 다 못갚을 형편입니다.
어디 속시원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혹시 여기까지 다 읽어 보신분들 중에 저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한 해결책을 아시는 분은 꼭 좀 도와 주세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