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진실- 네번째, 나와 가족의 노후를 위한 제도이다.
이용교
(복지평론가, 광주대학교 교수)
국민연금은 나와 가족의 노후를 위한 제도이다.
국민연금에는 여러 가지 급여가 있지만, 핵심적인 급여는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 중에서 완전노령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2) 60세에 도달하며, 3) 퇴직하고, 4) 생존하면 누구나 완전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노령연금을 타기 위해서이다.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어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 과거 농촌에서 농민은 평균수명이 짧고 일을 그만 둔 시기와 사망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노후의 소득보장은 별 문제가 아니였다.
그런데, 현대 도시에서 임금노동자는 평균수명이 길고 은퇴시기와 사망시기에 큰 간격이 벌어져서 노후의 소득보장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현재 남자는 73세이고 여자는 80세이기에, 60세에 직장에서 은퇴하더라도 남자는 13년 여자는 20년동안 특별한 소득없이 살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직장에서 강요에 의해서 일자리를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임금노동자일수록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때, 산업화-도시화와 함께 임금노동자의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노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자가 20년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현재의 제도에서는 평균소득자의 경우에 임금의 약 30%를 연금으로 받고, 30년 가입할 경우에는 약 45%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월 200만원씩 월급을 받은 사람이라면 20년 가입시 매월 60만원을 받고, 30년 가입자라면 90만원을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사망할 때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노령연금의 60%를 받을 수 있으니, 위의 경우에 36만원 내지 5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완전노령연금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다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이라면 기본연금의 일부를 <감액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즉, 19년을 가입한 경우에는 기본연금의 92.5%를 받을 수 있고, 10년을 가입하면 그것의 47.5%를 받을 수 있다.
가입한지 10년 이상이고, 55세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탈 수도 있다. 완전노령연금보다는 조금 적지만, 이 연금도 사망시까지 평생동안 받을 수 있다.
가입한지 10년이상이고,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완전노령연금보다는 적지만, 60세에는 기본연금액의 50%를 받고, 매년 10%포인트씩 높아져서, 65세이상이 되면 100%를 탈 수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이 핵심이기 때문에 노령연금의 급여조건을 잘 살펴서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입자가 할 일이다. 그리고, 노령연금의 액수는 1) 젊을 때부터 낸 사람, 2) 오랜 기간 낸 사람, 3)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자신과 가족의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상식의 문제이다. 건강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고, 거르지 않고 보험료를 내며, 소득능력에 적절하게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진실- 4: 국민연금은 나와 가족의 노후를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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