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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빠 좀 도와 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승소하고도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게 한 변호사 (짜고친 고스톱 변호사) 상대로 소송 인지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아빠 좀 도와 주세요) 여수양지초등학교6학년. 김수아.입니다

< 억울하게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 할 소송 인지료 금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입금계좌 : 농협 :

629-12- 471321 김영호 >





피해자 및 호소인 : 김영호 전화 ; 061-651-5641

주소 : 전남 여수시 미평 주공아파트 103동1507호



피 호소인:1)김 준(임마누엘 선박 선주 겸 선장)

2) 고재욱 변호사 ( 전남 순천 )





호소인의 대리인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구조단장 조 남 숙

홈 피 : 공권력, 공구련





사건개요

호소인은 1995.3.1. 9시경 제주도 모슬포 남서방 약 70마일 해상에서 피 호소인 김준 소유 여수 선적안강망어선 임마누엘호에서 선상 작업도중 노후 된 와이어 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해 끊어져 버리는 사고가 발생해 뇌 좌상 척추 및 척수 손상을 입게되어 장애2급 신체장애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위 김준이 계속 피해보상을 미루므로 호소인을 1995년11월15일 전남 순천법원 인근 고재욱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보상을 위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호소인은 변호사비 및 위 김준 재산가압류 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없어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중20%를 성공보수 비용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변호사위임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재욱변호사는 호소인이 승소하면 그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위 김준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아, 2개월이 지난 1996.1.15에 이르러서야 동 변호사 사무실 황사무장이 여수로 호소인을 찾아와 여수 시청에 가서 선주 김준씨의 선박과 집을 가압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띄어본 결과 위 김준은 1996.1.3자로 선박 소유권을 선주의 처남 이회곤씨 앞으로 이전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호소인은 1997. 11. 17. 자로 위 김준씨 집을 강제집행면탈 죄로 순천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편파수사로 무혐의처분 되어 버렸고 보상 청구는 광주고등법원에서 {97나5663호 손해배상(기)} 지급하라는 호소인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처럼 변호사가 위 김준의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아 호소인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즉 호소인이 변호사에게 위 김준의 재산을 가압류해 달라 수차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여 호소인은 피해보상비를 한푼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호소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고재욱변호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약정서를 복사해왔는데 그 복사 본에는 약정한 날짜가 1995. 12. 6자로 성공보수는 20%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호소인의 처가 20%는 너무 많다고 하자 변호사 사무장이 그렇다면 15%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므로 호소인과 처와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제 와서는 그 각서를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호소인은 전화로 수차 가압류를 재촉한 바 있어 변호사 측의 명백한 과실임에도 이제 와서는 호소인이 그 과실을 항의하면 고재욱 변호사 사무실 황사무장은 그 당시 입사한지 몇 개월 안되어 가압류하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호소인은 왜 가압류를 하지 않았는지 많은 의혹을 갖게 되었고, 혹 성공보수비를 깍아서 등한시한 것인지 아니지, 혹 위 김준과 내통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호소인은 가압류를 위해 1995.11.11 자로 위 김준의 선박과 집 등기부등본 2통씩을 띄어 1통은 고재욱변호사 사무실에 갖다주고 호소인도 한 통을 보관 중에 있기 때문에 당시 호소인이 가압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입증할 수가 있다고 말하면 호소인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보아도 "먼저 가압류부터 하고 본안 소송을 해야하는데 가압류도 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진행한 것은 변호사의 큰 실수" 라고 하여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이하 공구련)에 호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구련에서 진상조사를 확인한바, '소송이 제기되자 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면 채권 면탈 죄가 성립되므로 후속조치로 " 채권자 취소 소송 " 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변호사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구련에서 고 변호사 상대로 자진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자, 고 변호사는 도리어 호소인에게 더 이상 1인 시위를 못하게 하고자 명예훼손으로 2번씩이나 고소하여, 호소인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게되자, 1인 시위도 중지를 해여만 했습니다..



공구련에서는 도리 없이 변호사 상대로 손배 청구를 하게끔 도움을 주었고, 마침 공익법무관이 열심히 변론을 맡아 주셔서 승소를 기대하게 되었으나, 그 기대와는 달리 호소인이 2004. 4. 1. 부당하게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소인의 항소를 하고 싶어도 소송 인지료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랑하는 아내는 이 엉터리 판결을 에 절망한 나머지 가출을 하였습니다.

호소인이 이 억울함을 공구련 단체에 진정하자, 네티즌들에게 " 소송 인지료 모금 " 을 위한 호소문을 대리하여 올리는 방법을 알려 주어 이렇게 호소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사건은 당연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장이 엉터리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엉터리 판결문을 소개해보면,

" 일반적으로 법률전무가인 변호사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그 직무의 공익성, 전문성에 비추어 그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소송을 대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여 주어야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소행 할 의무가 있고, 이에 수반하여 의뢰인에게 소송의 결과 및 그 결과, 그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하여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조언을 해 주어야한 의무가 있는지를 살피건 데, 증인 윤명선 ( 호소인의 처)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6. 1. 9. 경 소외 김준의 선박 등 재산이전 사실을 안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97. 7. 4. 원고 승소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피고와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은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한 사실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위임받은바도 없는 체권자 취소송을 하도록 조언하였어야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선관의무 내지는 조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결론 :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구 이유 없다 "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호소인이 " 채권자 취소 소송" 이라는 것을알 면 변호사 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지, 바다 가에서 고지 잡는 일을 하여겠습니까 ?



법은 상식이고 윤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엉터리 재판관은 " 호소인이 변호사에게 '논의' 을 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 라고 판결을 하였는바, 호소인 뭐 법조인입니까 ? 논의라는 단어도 모르는 무식한 노동자인 호소인이 변호사에게 위 소송에 대해 논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하였으니...



그러면 법률상담을 이젠 변호사가 아닌 고기잡는 어부에게 하라는 것입니까 ?



재판장은 자기 손으로도 "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여 주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이에 수반하여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및 그결과, 그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하여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 라고 '아주 잘' 판단을 하고서는,



결론에 와서 '원고가 피고 변호사에게 '채권자 취소 소송' 에 대해 의뢰를 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는 잘못이 없다' 라는 너무나 엉터리 개판 판결 한 것에 대해 다시한번 우리 나라 사법부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것 같아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



정의를 찬양하는 젊은 네티즌들에게 호소인이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관계로 호소인을 대리하여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호소인의 대리인은 진정 우리들의 작은 정성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 주어 다시는 이런 엉터리 판사, 부실변호사가 정의 땅에서 판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가 되어 주시길 호소합니다.



따라서 엉터리 판결한 판사 징계요청을 대법원 홈피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법을 악용하여 합리화하려고 하는 '고재욱 변호사'에게 항의전화 부탁드립니다





항의전화 : 대법원장 엉터리 판결한 판사 징계요청 항의

순천지원 판사 : 이성철, 남해광, 김강산



짜고 친 고스톱 변호사 : 순천 고재욱 변호사.

항의 전화 : 061-752-0531 ( 누구를 위해 입(방법)을 다물었나 ? )

2004. 5.27.

호소인 김영호 의딸 김수아



호소인의 대리인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구조단장 조 관순

( 고 변호사! 이것도 명예훼손이면 차라리 나를 고발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