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진실3- 오보가 국민연금을 망친다!
국민연금의 진실 세 번째 -오보가 국민연금을 망친다!
이용교 (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인데, 간혹 국민연금에 대한 신문의 오보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기도 한다. 기사를 잘못 쓴 기자는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신문에 난 기사를 신뢰한 국민은 노후보장의 설계를 잘못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보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보험료 부담방식이 바뀐 1999년 4월이었다. 이전까지 직장인은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월급(정확히 표준소득월액)의 9%를 냈는데, 그중 3%를 본인의 월급에서 내고, 3%를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3%를 퇴직전환금에서 냈다.
이러한 보험료의 부과방식에 따르면, 월급이 약 100만원인 사람은 총 9만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그중 3만원은 월급에서, 3만원은 회사에서, 나머지 3만원을 퇴직금에서 대체한다는 뜻이다. 노동자는 3만원만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퇴직금을 받을 때 그동안 국민연금보험료로 낸 돈을 빼고 주기 때문에 사실상 6만원을 보험료로 낸 셈이었다. 예를 들면, 월급을 100만원씩 받고 3년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300만원인데, 퇴직전환금에서 낸 보험료 108만원(3만원*12개월*3년)을 공제하므로 실제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금은 192만원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방식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분담하기로 하여, 1999년 4월부터 4.5%씩 내기로 했다. 따라서, 1999년 3월까지 3만원의 보험료로 내던 사람은 4월부터 4.5만원을 내서 그 액수가 50% 증액되었다. 당시 신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50%인상, 월급쟁이만 봉이냐!” 라는 식의 기사를 쓰고,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하여 보험료를 50%나 올렸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난했다.
그런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셈법이다. 노동자는 3월까지 6만원씩(월급에서 3만원, 퇴직금에서 3만원) 내다가, 4월부터 제도의 개선으로 4.5만원씩 낸 것이므로 50%인상된 것이 아니라 25% 인하된 셈이다. 보험료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판단하지 못한 기자들의 오보로 국민들만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회보험에 대한 오보는 국민연금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등에 관한 것도 무수히 많다. 2000년 7월부터 장제비를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25만원씩 주기로 통일했다. 이때 종이신문들은 일제히 “건강보험의 재정이 불안하니 장제비 30만원을 25만원으로 낮추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는 2000년 6월까지 가입자가 사망할 때는 장제비를 30만원을 지급하고, 그 가족(피부양자)이 사망할 때는 20만원을 지급하다가 모두에게 25만원을 지급하기에 별 차이가 없는 셈법이다.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5만원 인상된 것이고,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5만원 인하된 것인데, 대체로 가입자보다 가족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변화를 “재정이 불안하니......장제비조차 5만원 인하”로 호도한 악의적인 오보이거나 기자의 무식을 폭로한 사례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사회보험에 문제점이나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과 각종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한 보험이다. 종이신문의 오보나 작은 문제점을 침소봉대한 인터넷 기사 때문에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국민은 향후 누구로부터 사회보장을 받을 것인가? 국민연금의 진실 3- 오보가 국민연금을 망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어떤 연금에 가입한 것보다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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