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
국민연금은 자신의 노후를 보장하면서, 가족과 다른 사람의 노후를 챙겨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급여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지만, 핵심은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많고, 한번 타면 살아있는 동안 매월 탈 수 있다.
노령연금 중에서 완전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연금에 20년이상 가입하고, 60세이상 도달하며, 퇴직하고, 생존할 때 탈 수 있다(위의 조건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별도의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가입해도 '가입연수를 채우지 못해서' 연금을 탈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국민연금은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탈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제도'를 두었다.
농어촌주민은 1995년 7월부터, 도시주민은 1999년 4월부터 일년동안 "60세미만으로 5년이상만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필자의 어머니도 1995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 4만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2000년 7월부터 매월 10만원씩의 연금을 타고 있다. 대충 계산하면 일년에 48만원씩 5년간 24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매년 120만원을 타니까 이미 본전을 다 탔고, 앞으로 탈 연금은 사실상 덤인 셈이다.
특례노령연금은 노인들이 일제하에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년기에는 6.25을 겪었으며, 중장년기에는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후계세대를 키운 공로를 인정하여 비교적 후하게 급여를 주고 있지만, 이것도 가입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어떤 사람은 '적용예외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연금을 주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늙어서 다른 사람이 노령연금을 탈 때 손가락만 빨 수 밖에 없다(보험료를 내지 않을 사람도 연금수급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탈 가능성은 있지만, 비록 타더라도 그 금액은 노령연금보다 훨씬 적다).
또한, 더 내고 싶어도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는 것이 이익이다. 위의 특레노령연금의 경우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이제라도 내겠다고 해도, 그 제도는 당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제도이므로 새로 가입할 수는 없다. 사또 간 뒤에 나팔 부는 꼴이다.
그럼, 현재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직장인, 지역가입대상자 등은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된다. 만약 중도에 직장을 그만 두고, 당연 가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의가입"으로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고, 10년을 못채우고 60세에 도달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최소한 10년을 채우는 것이 좋다. 일단 10년을 채우면 "감액노령연금"이라도 탈 수 있기 때문에 낸 만큼 이익이다.
60세 이전에 10년을 채우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도가 성숙될수록 보험료는 조금씩 상승되고, 보험급여는 감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미 낸 기득권을 인정하므로 한 살이라도 먼저 가입하는 것이 큰 이익이다. 최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내리는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검토되고 있는데, 이미 낸 보험기간의 기득권은 보장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진실 2.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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