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下級審의 잇단 '시험적 판결'에 대한 걱정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남부지법의 판사가 이번엔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에 가까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남부지법의 판사가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하급심 법원의 한 판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존 판례를 뒤엎는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이 판사가 판결문에서 정부가 현재 성안(成案) 중인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해 ‘위헌적’이며 ‘허울뿐’이라는, 법원 판결에선 보기 드문 파격적 표현을 사용하며 그 부당성을 지적한 것 역시 전례 없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작성할 때에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 하급심 법원의 한 판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존 판례를 뒤엎는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얼굴이요 조선일보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설을 작성할 때 조선일보는 느낌으로 작성하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사설이 아니라 하급심 법원의 한 판사가 판결한 내용에 대한 일종의 느낌을 적은 감상문에 불과하다.
(홍재희) =====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오늘자 조선사설은 어느 판사의 판결에 대한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감상문을 사설난에 배치하는 조선일보의 독자를 무시하는 편집의도?가 다분히 있어서 감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은 조선일보 사설이 판사의 판결문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위헌적’이며 ‘허울뿐’)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법원의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기존 판례를 연속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취지밖에는 안 된다. 그러나 기존의 잘못된 판례는 법률에 의해 당연히 뒤집힐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법원판사의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따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맡은 판사의 판결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선일보의 시각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것 하나만으로 법원판사 판결문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위헌적’이며 ‘허울뿐’)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압력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가 일상화된 한국사회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법원의 지극히 평범한 판결조차 조선일보가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지금까지 법원판사들의 소신판결이 아닌 기존 판례에 안주하는 보수적이고 보신주의적인 법의 심판이라는 관행을 일상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며, 이때의 법률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고, 성안 중인 법률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의 적용과정에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며,"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의 판사가 내린 심판은 법률에 위배되고 양심에 반하는 것이란 말인가? 이번 판결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법률과 양심과 적법절차에 의해 심판한 것 아닌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홍재희) ====== 일선 법원의 판사는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심판을 통해 발견한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판사가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조선사설의 지적이 잘못된 또 하나의 문제는 " 성안 중인 법률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의 적용과정에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판사의 판결은 법리적이다. 이번에 서울남부지법 판사의 판결도 지극히 법리적 판단을 기초로 한 정당한 판결이다. 무엇이 잘못됐나?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은 서울남부지법의 판사가 판결문에서 정부가 현재 성안(成案) 중인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해 ‘위헌적’이며 ‘허울뿐’이라는, 표현을 한 것만 문제삼고 있지만 판사가 내린 판결을 통해서 제기한 그러한 표현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인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기 이전까지 허용됐던 합법적인 공무원노조활동이 박정희의 쿠데타를 통한 집권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금지돼 왔다는 지적을 한점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앞 뒤 모두 잘라 거두절미하고 ‘위헌적’이며 ‘허울뿐’이라는, 표현만을 떼어다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조선일보의 사실 왜곡과 호도책이다.
(홍재희) ======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 막강한 3대핵심 권력인 3부 가운데 하나의 권부인 사법부 판사의 정당한 판결도 이런 식으로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앞 뒤 싹둑 자르고 거두절미하며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을정도이니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그동안 우리사회 밑바닥 민심의 흐름을 얼마나 왜곡하고 호도했을까 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잘 알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부조리한 법체계를 방치하며 제대로 손질해 놓지 않고 그러한 위헌적 법률위에 누워 지금까지 낮잠 자고 있었던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비판받아야 할 일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어째서 이러한 한국사회의 시대착오적이고 부끄러운 치부를 합법적인 판결로써 공론화 시킨 서울남부지법의 판사를 조선일보가 비판하고 있는가? 조선사설은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 서울남부지법의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의 그러한 실정법적 준수논리가 일제의 식민지 통치수단인 치안유지법의 실정법적 준수와 군사독재정권의 각종악법을 통한 국민탄압행위를 실정법 준수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해온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앞서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뒤엎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 역시 마찬가지다. 최고법원인 대법원도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때에는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우리 사법이 법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판례의 축적에 의해 그 권위가 발휘되고 있는 것이어서 판례 변경에 그만큼 제한조건을 두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병역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우선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하급심의 자세이고 상식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울남부지법의 판사가 다룬 양심적 병역거부사건과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한 공무원에 대한 개별사건에 대한 개개의 독립된 판결은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게 법률이 보장해준 고유권한이다. 그 문제를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때에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오늘자 조선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의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기존 판례변경에 대한 상급심으로서의 대법원의 역할이 하급심의 기존 판례를 깨는 심판을 제약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역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더구나 병역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우선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하급심의 자세이고 상식이다. " 내용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판사 판결이 최종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은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 질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의 잇따른 두 개의 판결은 국민의 병역의무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일종의 시험적 판결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주고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사법부 내에 지금 심상치 않은 동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만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느낌으로 시작해서 느낌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오늘자 조선 사설난이 마치 조선일보 논선위원이 서울남부지법의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한 느낌을 적는 감상문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난으로 변질된 느낌?을 독자로서 지울 수 없다. 필자가 보기에는 국민의 병역의무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라는 두 개의 판결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냉전적 질서 속에서 금기지 돼 왔던 성역? 에 대한 일선 판사의 과감한 접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 들어서 1년이 좀 지난 이 시점에서 사법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남부지법의 판사의 판결은 사법개혁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이번 판결은 사법개혁차원에서 법관들의 의식개혁에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사법개혁은 꼭 법과 제도와 관행의 개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 의식의 변화와 개혁이 가장 중요한 사법부 개혁의 핵심이자 초점 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볼 때 이번 판결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우리 사법부 내에 지금 심상치 않은 동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법부내에 법조인들의 의식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음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가 법원 내 특정 서클 소속이라는 점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사법부 안에 법률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하는 모임이 있고 그 모임이 판결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가 법원 내 특정 서클 소속이라는 점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판사의 서클활동까지 문제삼고 있다. 이러니 판사들의 판결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는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압력을 넣기 때문에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판결때에도 조선일보의 소수의견공개 압박에 부담을 느낀 헌법재판소가 소수의견을 기각판결 전문중에 간접적으로 반영시켰다고 본다.
(홍재희) ====== 판사의 판결이 적법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시대상황을 반영하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내려졌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판결을 내린 판사가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클이 특정한 활동이냐 아니면 불특정한 서클활동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더욱이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가 법원 내 특정 서클 소속이라는 점 하나만을 가지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도 마음에 걸린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전형적인 조선일보의 아전인수식 확대 해석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북한의 인민재판을 곧잘 비판하곤 한다. 그러한 조선일보가 적법절차에 하자 없이 배운대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며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여론 재판이 다름아닌 인민재판이 아닐까?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온갖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판사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부추기는 여론몰이를 통한 '인민재판'을 즉각 중단하라?
[사설] 下級審의 잇단 '시험적 판결'에 대한 걱정(조선일보 2004년 5월25일자)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남부지법의 판사가 이번엔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에 가까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 법원의 한 판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존 판례를 뒤엎는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이 판사가 판결문에서 정부가 현재 성안(成案) 중인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해 ‘위헌적’이며 ‘허울뿐’이라는, 법원 판결에선 보기 드문 파격적 표현을 사용하며 그 부당성을 지적한 것 역시 전례 없는 일이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며, 이때의 법률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고, 성안 중인 법률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의 적용과정에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뒤엎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 역시 마찬가지다. 최고법원인 대법원도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때에는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우리 사법이 법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판례의 축적에 의해 그 권위가 발휘되고 있는 것이어서 판례 변경에 그만큼 제한조건을 두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병역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우선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하급심의 자세이고 상식이다.
이번의 잇따른 두 개의 판결은 국민의 병역의무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일종의 시험적 판결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주고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사법부 내에 지금 심상치 않은 동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만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가 법원 내 특정 서클 소속이라는 점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사법부 안에 법률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하는 모임이 있고 그 모임이 판결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입력 : 2004.05.24 18:40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