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물러나는 총리에게 違憲을 강요하지 말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이미 사의를 표명했던 고건 국무총리를 세 차례나 방문, 후임 장관들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가 떠나는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사해온 고 총리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직접 찾아가 대통령의 인사권과 의중(意中)까지 거론했다는 건 전에 없는 일이다. 그것도 국민이 지켜 보는 앞에서 ‘대통령의 뜻’을 거론한 것은 고 총리로서는 단순한 압력 이상의 심적 부담과 불쾌감을 느꼈을 법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전면개각이 아닌 부분개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책임총리제를 강조하며 임명했던 고건 국무총리가 이미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곧 물러나는 총리에게 신임총리의 제청권을 행사하라고 제삼 촉구할 정도로 부분개각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요청 되는 비상시국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김우식 비서실장대통령 이 최근 이미 사의를 표명했던 고건 국무총리를 세 차례나 방문, 후임 장관들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고 건 총리가 대통령의 요구를 세 번 모두 거절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시스템에 의한 정치가 아닌 노무현 대통령의 인치(人治)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는 물러날 총리라 하더라도 각료 제청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발상은 이 제도를 둔 헌법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과거 정권에서 관례적으로 해왔다지만 이것이 위헌적 처사라는 지적은 여러 차례 있어 왔다. 김 비서실장은 이 위헌적 처사를 피하고자 하는 고 총리에게 “각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물러날 총리에게 각료 제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는 형식상 위헌적 처사 라고 볼수 는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고건총리에게 제청권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임명한 고건총리의 위상과 관련해 책임총리라는 명명백백한 지위를 부여해 놓고 곧 떠날 총리에게 새로 임명될 총리가 행사해야할 신임장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쟁점이 돼야하는데 형식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문제를 위헌적 처사라고 확대해석하는 조선사설의 주장에는 동의 할 수 없다.
(홍재희) =======문제는 물러나는 총리를 상대로 급박하게 제청을 요구하며 부분개각을 해야할 중대사안이 발생해 고건총리가 제청하지 않으면 안될 비상사태? 라도 발생했느냐 하는 점을 우리는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통일부 . 문화관광부 . 정보 통신부등과 관련된 국정운영은 우리국민들이 보기에 급박하게 장관을 교체해야할 다급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과 한달 후에 있을 총리 교체와 개각이 있을 때 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면 우리 헌법은 국무위원 제청권이 총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제청권이란 총리가 함께 일할 만한 인품과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할 때 행사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명단을 건네줬다고 서명만 하는 권한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정신에 따라 행사되어야지 초법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법이치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3개 부처 장관교체와 관련해서 고건 총리에게 요구한 제청에 대해서 초법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때 강조한 책임총리제의 역할을 다한 고건총리가 물러나는 마당에 대통령의 제청권을 거부하고 사표를 내고 청와대가 곧 고건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초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법치의 과정이라고 본다. 아이러니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책임총리로 임명된 고건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요청한 제청권 행사를 거부하는 책임 총리로서의 새로운 관행을 남기면서 자기역할을 끝마치고 떠나기 때문에 후임 총리도 새로운 관행인 책임총리의 역할에 부담 없이 자기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욱이 후임 총리와 장관들 명단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청권 행사를 요구한 건 노골적으로 고 총리의 이름만 빌리겠다는 것이지,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 그대로 됐더라면 고 총리가 말한대로 오히려 대통령에게 짐이 되게 돼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총리에게 제청권 행사를 요구한 문제를 가지고 중언부언하며 계속해서 무리하게 위헌문제를 제기하고있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데가 있다. 이러한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태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부추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의 수구 정치적 행태와 맞닿아 있다. 다시 한번 부연한다면 고건총리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제청권 행사를 요구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절차적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총리에게 제청권 행사를 요청하지 않고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때 같은 방법으로 장관 임명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지켜보고 있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제청권 행사를 요구했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쟁점이 돼야할 문제는 위헌문제가 아니라 후임총리의 제청권을 물러나는 총리가 행사하느냐 라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왜냐하면 지난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보듯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라는 강력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사정하의 대통령 참모라면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를 충언하고 직언해야지 그저 대통령의 의중만 전달해서 되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는 대통령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시켰던 것이다. 안 그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은 헌재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법을 안지킨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나무란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호도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분명하게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을 기각 시킴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문제의 맥을 제대로 짚고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어느 국가든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존중하는 일에 가장 앞에 서야 하는 이는 대통령이고 그 다음이 내각, 일선 공무원, 국민순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그 순서가 거꾸로 돼 가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시작부터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는데 앞장서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임명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고건 총리에게 권한이 있는 총리 제청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 헌법수호에 위반이 된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백번양보해 조선사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치자. 그렇다 해도 고건총리가 제청권 행사를 고사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위헌적 처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존중하는 일에 가장 뒤에 서있다고 혹평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는 일제시대 부터 군사독재정권시절에 이르기 까지 한민족의 독립운동에 반대편에서 한국의 민주화의 반대편에서 한민족과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민주적 법질서와 공동체의식의 파괴의 맨앞에 서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법질서를 파괴하는 앞잡이 노릇을 선명하게 했다.
(홍재희) ===== 부연 한다면 조선사설은 일제시대에 한민족의 숙원인 독립과 반대의 친일 반독립의 길을 걸으며 일제에 고사포를 직접 구입해 헌납하면서 상해임시정부의 헌법을 유린했고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때에는 총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고 국가권력을 찬탈한 반란집단의 반민주적이고 법치에 반하는 위헌적 행동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칭송하며 신용비어천가를 불러댔다.
(홍재희) ====== 그러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한 정치집단과 권언유착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며 사리사욕을 채우며 오늘에 이르렀으나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헌법을 유린하는데 적극 동조한 공동정범?으로서 조선일보의 헌법유린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마디 공개사과 없이 지내오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까지 부추겼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헌정질서를 총칼로 유린한 군사독재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의 목을 비틀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을 때 정치인 노무현은 군사독재정권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에 의해 목이 졸려 아사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 헌법을 되살리기 위해 조선일보의 반대편에서 권언 유착의 냉전 수구정치집단과 강력하게 투쟁했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가 법의 절차와 형식에 따라 고건총리에게 제청권 행사를 요구하고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위헌 운운하는 자격이 있을까?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정점을 비판하려면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어제와 오늘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선명하고 떳떳해야 한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청와대와 총리실 그리고 내각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시스템화 해서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인치(人治) 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고건총리가 고사한 제청권을 통해서 드러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은 총선 이후의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지만 내용적으로 인치(人治) 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연 한다면 청와대와 총리실 그리고 내각사이에 시스템에 의한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전에 책임 총리와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불협화음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점은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물러나는 총리에게 違憲을 강요하지 말라(조선일보 2004년 5월25일자)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이미 사의를 표명했던 고건 국무총리를 세 차례나 방문, 후임 장관들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가 떠나는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사해온 고 총리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직접 찾아가 대통령의 인사권과 의중(意中)까지 거론했다는 건 전에 없는 일이다. 그것도 국민이 지켜 보는 앞에서 ‘대통령의 뜻’을 거론한 것은 고 총리로서는 단순한 압력 이상의 심적 부담과 불쾌감을 느꼈을 법하다.
청와대는 물러날 총리라 하더라도 각료 제청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발상은 이 제도를 둔 헌법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과거 정권에서 관례적으로 해왔다지만 이것이 위헌적 처사라는 지적은 여러 차례 있어 왔다. 김 비서실장은 이 위헌적 처사를 피하고자 하는 고 총리에게 “각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면 우리 헌법은 국무위원 제청권이 총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제청권이란 총리가 함께 일할 만한 인품과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할 때 행사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명단을 건네줬다고 서명만 하는 권한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정신에 따라 행사되어야지 초법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법이치이다.
더욱이 후임 총리와 장관들 명단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청권 행사를 요구한 건 노골적으로 고 총리의 이름만 빌리겠다는 것이지,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 그대로 됐더라면 고 총리가 말한대로 오히려 대통령에게 짐이 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지난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보듯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라는 강력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사정하의 대통령 참모라면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를 충언하고 직언해야지 그저 대통령의 의중만 전달해서 되겠는가.
어느 국가든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존중하는 일에 가장 앞에 서야 하는 이는 대통령이고 그 다음이 내각, 일선 공무원, 국민순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그 순서가 거꾸로 돼 가고 있다. 입력 : 2004.05.24 18:4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