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비밀」
바 로 알 기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유포되고 있어
가입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내용과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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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문답 형식의 글이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물론 청와대 신문고 등에 광범위하게 실려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의 글이 인터넷 사이트에 적지 않게 올랐으나 이번처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회보험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대부분 잘못된 문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단은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해온 '안티 국민연금' 조직의 안티 활동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정상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른바 '국민연금의 비밀'에서 제기한 8개의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어서 가입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안티즌 주장]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 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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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요 목적은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저축을 하였다가 노후를 맞았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여기에 부과하여 장애나 사망으로 인해 소득능력을 상실(감소)된 경우에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부부가 함께 가입했을 경우 두 사람이 같이 평생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현재 평균수명이 남자 74세, 여자 81세임을 비추어 볼 때 평균적으로 남자는 14년 여자는 21년 동안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앞으로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기간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남편에 의해 부양되던 배우자가 남편이 사망했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노령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많이 하는 외국에서는 유족연금을 아예 없앤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원칙은 한 사람에게 연금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더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데 있으며 국민연금도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여 모두 받는다면 당사자는 좋겠지만 다른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부부가 함께 연금에 가입하여 각자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한 쪽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생기더라도 유리한 급여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7개국의 공적연금에서 처리방식을 비교하면 유족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길 경우 유족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부가입자의 경우 유족연금을 일부 주는 사례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캐나다의 캐나다연금, 독일의 공적연금 등을 보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과 동일하거나 더 긴 편입니다.
○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병급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현재의 병급조정 방식 대신 유족연금을 10∼20% 정도 더 주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병급조정 방식을 바꿀 경우 현재의 관대한 유족연금 수급조건이나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재정효과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 없음에 따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안티즌 주장]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 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 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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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부인에게는 특별한 조건 없이 5년 간 우선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50세가 되면 다시 연금을 지급합니다. 5년 동안 연금을 받은 후에 5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소득(연간 500만원 이상)이 없으면 계속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5년 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50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50세가 넘으면 대체로 돈을 벌기 힘들고 벌더라도 소득이 낮은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젊은 부인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를 제한하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5년 간 받은 후, 50세 미만이면서 본인에게 장애가 있거나 18세미만 자녀가 있으면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수급조건은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자녀가 없을 경우 60세가 넘어야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것으로 이는 제도를 만들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 대부분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를 받을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는데 이는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 모두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다지급을 억제하여 전체 국민의 보험료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 산재의 유족 및 장애 급여와 공적연금의 유족 및 장애연금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처리방식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과다급여 방지를 위하여 일정 부분을 삭감하고 지급합니다.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 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광고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소득 활동 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 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 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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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한 TV홍보가 아니라 SBS방송에서 2003년 12월 17일 사실에 근거하여 방영한 [뉴스추적] 시사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방송에 나오신 분(신○○씨, 38년생)은 194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로 '고령자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아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연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입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60세에 도달할 경우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는 연령이나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소득활동을 계속할 경우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64세까지 10∼50%의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적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고령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60세 이전에 노령연금을 청구한 경우 60세 이후 소득활동 종사 시에도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현재 연간소득의 규모를 500만원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원래 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수 없거나 소득수준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하여 과잉보장이 되는 것을 막고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직자노령연금을 설정하였습니다.
○ 일본의 경우에는 연금과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일 때 연금을 삭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연령별 감액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 연봉 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 이상 차이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안티즌 주장]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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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높은 소득자가 낮은 소득자에 비해 수익률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낼수록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소득의 상한선을 360만원으로 하는 상한소득제를 두는 것은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혜택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노후에 매월 받게되는 연금액이 현행 제도에서는 75만원이지만, 상한소득제를 없앤다면 771만원을 받게됩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타 금융상품 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받은 연금혜택은 고스란히 후세대에게 부담으로 떠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소득제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상한소득월액(월 360만원)은 1995년도에 조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재 정부는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공적연금의 일차적 목적은 근로의욕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소득상실 시기를 대비하여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완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 공적연금은 대체로 상한소득기준을 높지 않게 설정하여 고소득자의 경우 전체 소득의 일부에 대해서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일정 수준만 공적연금으로 소득보장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사적연금 가입, 저축 등으로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소득보장에 있어서 공사체계의 역할분담 및 소득처리의 개별적 자유재량권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며 개개인이 스스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자유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현재 상한소득 360만원은 평균임금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지 않습니다.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안티즌 주장]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이고 주거래 통장을 압류하는 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 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깎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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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전체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제도와 같이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연금액이 적어 노후에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수 차례에 걸쳐 보험료 납부를 안내하고, 이와 같은 안내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회피하는 장기·고액미납자 등에게 최후절차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강제징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와 설득을 통해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체납처분을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금보험료의 산정은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가 30%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활동 및 생활수준 등을 기초로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기능한 한 가입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납부를 기피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국민연금법상 강제규정은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판례 :사건 99헌마365)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 해야한다?!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안티즌 주장]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 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바로알기]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인터넷, CD/ATM, 신용카드 분할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편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는 미납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편의를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타업종보다 결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미루다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전에 내지 못한 고액의 연체보험료를 일시에 내기 어려워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노후저축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에서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제도는 2002년 4월에 실시하였고,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납부율은 1.6%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안티즌 주장]
맞습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 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 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 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 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알기]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강제징수 하는 것은 성실히 미래를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성실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노후 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이 사회 전반적으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료 강제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에 입각하여 공동으로 관리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가입시점부터 시작하여 수십 년 간 개인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의 가입이력이나 보험료 납부상황,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 국민연금은 납부보험료 총액대비 연금 수령액이 2배 정도 많고 수익률도 7.87∼11.77%에 달하여 시장이자율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 예를 들어 200만원(34등급) 소득자를 기준으로 볼 때 20년간 현재가치 43,917천원(경상가격 68,859천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 수령총액은 현재가치로 72,872천원(경상가격 371,707천원)이 되어 수익률이 9.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라고 발뺌을 하고있죠.
[안티즌 주장]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합니다.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연금신청자(1~4급)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지급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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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도를 처음 실시하면서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타 가는 소위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현행대도 계속 유지할 경우 40여 년 후에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추계결과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여를 낮추는 방향, 즉 '적정부담-적정급여' 수준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세대와 계층을 이어 영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원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로 산재보험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을 반만 지급하는 것은 공적보험에서 같은 사고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제3자의 가해가 있어 제3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중 치료비 등을 제외한 순수 소득보전용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연금지급을 제한(최장 5년 이내)하는 것입니다.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무작정 많이 주는 것만이 최선이 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119조원이 적립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2030년에는 645조원에 이를 것입니다. 다만 현행대로 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2047년 이후에 기금이 고갈될 수 있으나 정부가 마련중인 제도 개선안을 통해 기금이 고갈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 www.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