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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는 눈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는 눈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서울남부지법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온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여러 논란을 불러올 듯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도 거시적인 국가안보 못지 않게 미시적인 개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법원은 사회적 변화보다 보수적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비록 . 1심 판결이지만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목소리도 받아들이는 사회의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냉전시절과 같은 적대적 공존의 남북 대립체제가 아닌 남북이 화해협력과 공존공영의 시대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시대적 변화의 산물이라고도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매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받는 사람이 600명에 달한다. 대부분이 ‘무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교리를 갖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병역법의 규정은 그러하지만 이들을 무작정 교도소에 가둬둘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법원도 최근에는 신앙에 따른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일면을 감안해 형량을 낮추거나 보석을 허가하는 추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한국사회가 새로운 인식의 틀을 세워놓고 접근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물론 국가안보를 위한 병역문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자원입대의 직업군인제도로 병역법이 바뀌지 않는 한 다수의 병역의무에 응하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도 우리는 전혀 도외시 할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문제로 인해 국가안보에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내세우는 병역기피의 명분인 ‘무기를 들어선 안 된다’면 무기를 들지 않고 병역의무를 끝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것이 교도소에 가둬두는 것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하지만 국가 안보가 없이는 양심의 자유나 평화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처해 있는 분단과 군사적 대립의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놓고 2년 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논의할 때는 되었지만 그 논의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 환경까지를 감안한 신중한 것이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양심의 자유가 공존하며 담보될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차원이 좀 다르지만 조선일보 사설이 " 우리가 처해 있는 분단과 군사적 대립의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논의할 때는 되었지만 그 논의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 환경까지를 감안한 신중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홍재희)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에 가둬놓고 다양한 형태의 권력과 금력 그리고 온갖 편법을 모두 동원해 병역의무를 피해나가는 이른바 방귀깨나 뀐다는 대한민국 사회지도층 사람들의 '비양심적 병역거부?' 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접근하고 방상훈 족벌 세습사주체제인조선일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조선사설은 매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받는 사람이 60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권력과 금력 그리고 온갖 편법을 모두 동원해 병역의무를 피해나가는 이른바 방귀깨나 뀐다는 대한민국 사회지도층 사람들인‘이기적 병역기피자’ 들도 그에 못지 않은 숫자가 될 것이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도 어떠한 형태로 병역면제를 받아 군 입대를 하지 않았는지는 자세히 알수 없으나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래 내용을 참고삼아 한번 살펴보자.







『언론사주 일가 병역면제 현황

상당수 해외거주…

신체결함도 26%, 현역비율 일반인의 절반 그쳐



특별취재팀





언론사주 일가들의 병역면제비율은 표본집단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가 너무 높다.



지난해 징병검사 대상자의 면제비율은 4.6%(신체결함에 따른 면제 2.4%, 저학력등 관계법령에 따른 면제 2.2%)에 불과한데 반해 언론사 사주일가들의 면제비율은 42.1%로 일반인들에 비해 9.2배나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일보와 서울경제를 소유한 장씨 일가의 경우 5명 가운데 4명이 각기 다른 사유로 면제를 받았다.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 가운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미국 오하이오대), 서울경제신문 장재민 이사(미국 클레어몬트 멕켄나 대) 등 상당수가 병역복무 가능기간에 유학 등의 이유로 외국에 나가 있었던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미국영주권 취득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도미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했다가 연령상 면제가 되는 96년 1월 1일을 넘긴 97년도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소나기´를 피해간 셈이 됐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신체결함에 따른 면제비율이 31.6%로 일반인(2.4%)에 비해 13배나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언론기업의 사주일가가 일반인들보다 교통사고 휴유증, 폐질환, 척추디스크, 심장수술 등 후천적인 질병이 훨씬 많이 나타난 셈이다. 특히 경제력에서 일반인들에 비해 비교가 안될 만큼 앞서는 데도 질병으로 인한 면제가 너무 많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힘들다.



또한 현역 판정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점도 이와 관련,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지난해 징병대상자의 현역판정 비율이 84.4%인데 반해 언론사주일가의 현역 비율은 47.4%로 절반에 불과했다.



동아일보 김병건 부사장의 부인이 지난해에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2000만원을 군의관에게 건넸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해 최근 모 언론사주 일가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난해 병무비리 조사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언론계에 퍼지고 있는 점도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병무비리를 수사했던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정치인만 잡아넣는다면 반드시 편파란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이 때문이라도 언론계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전반에 걸쳐 수사가 철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근 언론계에선 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일부 언론사들이 병무비리에 대해 ´의혹´설을 제기하는 등 딴죽을 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자료출처 = 미디어 오늘 2000년 2월 17자)







(홍재희) ===== 이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른바 방귀깨나 뀐다는 대한민국 사회지도층 사람들의 ‘이기적 병역기피자’문제가 수사대상이 되곤 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달리 우리가 처해 있는 분단과 군사적 대립의 상황에서 이들 대한민국 사회지도층 사람들인 ‘이기적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면 퍽 대조적이다.







(홍재희) ===== 한국전쟁때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군인들이 '빽' 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널리회자된 적이 있었다. 그럴 정도로 한국사회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계층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분단과 군사적 대립의 상황에서 특수한 안보 환경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심지어 한국전쟁당시에도 '빽; 이 있는 사람들은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할 정도로 ‘이기적 병역기피자’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 ‘이기적 병역기피자’ 들의 숫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보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닐 것이다.







(홍재희) ===== 이들에 대한 문제는 관대하게 용인? 하는 한국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엄격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한국사회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한민국 사회지도층 사람들의 ‘이기적 병역기피자’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쳐 이들이 더 이상 편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과 같은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국가안보와 양심적 병역거부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과 유사한 교리의 종교가 더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미 다른 종교에서도 병역거부 선언자가 등장하고 있다. 종교 교리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 소신과 신념을 내세울 때 법이 이를 분리해 판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1주일 전엔 한 현직교사가 평화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로서의 신념에 어긋난다며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과 유사한 교리의 종교가 더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미 다른 종교에서도 병역거부 선언자가 등장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가안보를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물론 부작용은 있을수 있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에 따라 요구하는 병역거부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면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순수한 신념이나 양심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그점은 이번에 법원 판결에서도 나타났듯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루는 재판에서 엄격한 잣대로 접근해 무죄와 유죄로 나뉘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기간을 늘리고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대체복무의 의무를 지운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도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자기 양심을 위장하는 ‘이기적 병역기피자’를 어떻게 판별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군대 안 가겠다며 무릎 연골까지 잘라내는 세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남에 말 하듯하고 있다. 언론사 사주일가들 병역관계를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조선사설은 " 군대 안 가겠다며 무릎 연골까지 잘라내는 세상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예시하고 있는 조선사설이 만연돼 있는 이른바 '사회지도층들'인 ‘이기적 병역기피자’들의 실상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이 그렇게 분단과 군사적 대립의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특수한 안보 환경까지 감안했다면 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병역면제를 받았는지 그 점부터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사설전반에 걸친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 입장을 내포하고 있고 명쾌하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노골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홍재희)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안으로는 단기적으로 대체복무의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 . 장기적으로 한국군도 현재와 같은 국가가 국방의무를 강제로 부과해 군인들을 의무적으로 충원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직업군인제도를 도입해 자원입대 하는 형식의 군병력 충원제도를 도입해 소수정예화 해서 한국군의 형태를 바꾸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도 자위대는 소수정예의 직업군인들로 알고 있다. 그래도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









[사설]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는 눈(조선일보 2004년 5월24일자)









서울남부지법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온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여러 논란을 불러올 듯하다.







매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받는 사람이 600명에 달한다. 대부분이 ‘무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교리를 갖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병역법의 규정은 그러하지만 이들을 무작정 교도소에 가둬둘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법원도 최근에는 신앙에 따른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일면을 감안해 형량을 낮추거나 보석을 허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가 안보가 없이는 양심의 자유나 평화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처해 있는 분단과 군사적 대립의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놓고 2년 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논의할 때는 되었지만 그 논의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 환경까지를 감안한 신중한 것이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과 유사한 교리의 종교가 더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미 다른 종교에서도 병역거부 선언자가 등장하고 있다. 종교 교리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 소신과 신념을 내세울 때 법이 이를 분리해 판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1주일 전엔 한 현직교사가 평화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로서의 신념에 어긋난다며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기간을 늘리고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대체복무의 의무를 지운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도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자기 양심을 위장하는 ‘이기적 병역기피자’를 어떻게 판별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군대 안 가겠다며 무릎 연골까지 잘라내는 세상이다.

입력 : 2004.05.23 18:24 51'